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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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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관련 전후방 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 지원한도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융자 심사 시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가 제출될 수 있으며, 최종 대출액은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결정
○ 지원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31%(’25.07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융자기간 :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붙임1]참고, 수산분야 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 구입·버섯류 재배만 가능)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및 농·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전후방 산업 R&D 성과물의 실용·사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비, 시제품생산비, 제품개발비 등)
○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토지 및 건물 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평가유형
○ 소요자금평가(공통사항) :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를 심사 및 평가
소요자금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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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 7년 미만의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 기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기업 ③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⑥ 농식품 R&D과제 최종 및 추적평가 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⑦ 농식품 과학기술대상·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 한 기업 |
-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우수기술평가를 사전에 진행
○ 우수기술평가 : 기술경영능력 등 4개 항목에 대한 등급 평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신용보증’에 평가서를 활용하실 기업은 우수기술평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수수료
평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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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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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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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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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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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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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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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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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50%)
*VAT별도 |
평가위원 동행
현장평가 |
소요자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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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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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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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50%)
*VAT별도 |
발표평가
(화상 또는 유선) |
* 평가수수료 납부 관련 정보는 신청기술 접수 후 신청인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시설·개보수자금 신청시, 소요자금평가인 경우에도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신청 기간 : 공고일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평가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당해연도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소진시 해당자금으로 대출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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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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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기술평가
○ (평가 항목) 기술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붙임2)
○ (평가 결과) 100점 기준 70점(기술평가 등급이 T4) 이상 취득한 경우 우수기술로 확인되어 저리융자 지원 조건 충족
* T4 등급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부실화 가능성은 낮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수준
<세부 심사 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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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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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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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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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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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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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험수준, 경영의지 및 사업추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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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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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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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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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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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조직,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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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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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차별성, 모방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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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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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의 보유, 사업전략과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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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확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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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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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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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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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성,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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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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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규모, 시장의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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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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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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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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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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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의 적정성, 재료 및 부품조달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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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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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계획의 타당성,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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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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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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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자금평가 (공통사항)
○ (평가 항목) 추정매출액, 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 금액 산정의 적정성과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을 중심으로 자금규모 산정(붙임3)
○ (평가 결과) ‘금액’으로 소요자금규모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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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소요자금 산정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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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
= (증분추정매출액 ×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 + 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검증 후)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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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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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매출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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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분석: 수요, 공급, 기술적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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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수요 예측: 정성적, 정량적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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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생산량, 생산설비능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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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단가 및 매출액 추정: 추정판매랑 × 판매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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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운전자본소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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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매출채권회전율 + 1/재고자산회전율 - 1/매입채무회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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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개보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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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지원가능여부: 기술특성별 지원대상 여부, 사업계획 및 금액의 적정성, 증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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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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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평가서 활용에 대한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할 것)
① 본 평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② 평가대상기업은 평가서를 활용하여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융자 시 이자지원(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평가결과는 융자 또는 보증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금융기관의 심사와는 무관합니다. 이에 최종융자 시, 평가서와는 별개로 금융기관에 담보 또는 보증서 등 제출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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