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목적
◦ 국내 중ㆍ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 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현장에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11월
◦ 지원규모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2.5억원 지원(1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제조공정의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검사 등 패키지 지원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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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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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지원 |
ㅇ 로봇자동화시스템 설계를 통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지원
* 로봇자동화시스템 및 연계 주변 설비 제작 *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기존에 도입하여 활용중인 노후로봇 교체 지원 가능 |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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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장비 등 최적의 로봇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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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안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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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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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제조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본 지원사업간 중복 지원 허용
* ①스마트공장(자율형 또는 정부일반형 또는 대중소상생형 또는 부처협업형 또는 디지털 협업공장) + ②탄소중립형 + ③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동시 지원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하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인 기업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 12. 27.(수) ∼ 2024. 1. 26.(금) 17:00 까지
□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기준) 제조현장에 로봇을 적용하여 생산성ㆍ매출(수출) 증대 등 효과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선정
□ 가점 내용 (1 + 2, 최대 8점)
1. 최대 6점
- 旣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기업(2점) - ‘뿌리기업’ 선정기업(2점)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2점) - ‘강소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2점)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2점) -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수행기업(2점)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입주기업(2점) 2.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기업(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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