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개요 |
□ 목적
◦ 녹색산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성장 지원
□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2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4.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6.12.27~‘23.12.27)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4.9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6.12.27~’23.12.27)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4.9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모집규모 : 총 180개사(명) 내외
모집 부문 | 지원 규모(예정)* | ||
예비창업자 부문 | 일반 분야1) | 70명 내외 | 80명 내외 |
재창업자 분야2) | 10명 내외 | ||
창업기업 부문 | 일반 분야 | 60개사 내외 | |
성장창업기업 부문 | 일반 분야 | 40개사 내외 |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지원할 경우 창업기업 부문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1) 예비창업자 일반 : ① 창업이력이 없는 사람, ② 이종 기업을 폐업한 사람, ③ 동종 기업을 폐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 동종 기업을 폐업한지 7년 미만의 창업실패자가 과제관련 특허·실용신안 1건 이상을 등록·유지하고 동종 사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4.9.30(약 6개월간)
Ⅱ | 지원내용 |
□ 창업 자금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 (성장창업기업)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 신제품 개발,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구분 |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규모 | ||
예비창업자 | 정부지원금 | 70% 이하 | 60백만원 이내 | |
민간부담금 | 소 계 | 30% 이상 | - | |
현 물* | 30% 이상 | |||
창업기업 | 정부지원금 | 70% 이하 | 100백만원 이내 | |
민간부담금 | 소 계 | 30% 이상 | - | |
현 금 | 10% 이상 | |||
현 물* | 20% 이하 | |||
성장창업기업 | 정부지원금 | 70% 이하 | 230백만원 이내 | |
민간부담금 | 소 계 | 30% 이상 | - | |
현 금 | 10% 이상 | |||
현 물* | 20% 이하 |
* 현물 : 창업‧사업화를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비(취득가액의 10%만 계상)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만 구성되며,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 관세, 부가세 등은 사업비로 계상 불가
□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 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타 홍보 및 후속·연계 지원 등
Ⅲ | 제출방법 |
□ 접수기간 : 2024년 1월 15일(월) ∼ 1월 31일(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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