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도「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3차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7. 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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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 지원) 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2. 지원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3. 대출가능액:약 1,500억원 규모 중 ‘23년도 잔여 예산액(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평균 이자 지원율(1.8%p)을 고려한 예상대출액으로, 최종 대출규모는 변동 가능

 

4. 신청기간 : ‘23. 7. 3.(월) ∼ ‘23. 7. 28.(금) 18시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7.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는 중소·중견기업

(계획 중인 자 포함)

※ 지원제외
-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조치를 받은 자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지원대상 자금

- 시설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기 위한 생산설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전용 장비의 경우 연구개발자금으로 지원

 

* 상기 생산설비 설치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건물·부지의 건축 또는 매입자금

(단, 건물·부지 단독 자금소요는 제외)

 

- M&A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M&A 성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

(단, M&A투자와 관련 없는 단순 운전자금 성격의 자금소요는 제외)

 

- 연구개발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 2개 이상의 자금 용도로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자금 용도별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 불가
 
※ 2023년도 이차보전사업 지원 시 유의사항


- 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시설자금의 경우, 90일 이내의 기성에 따른 자금만을 산출하여 이차보전 지원금액을 신청해야 함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해당되는 旣투자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이차보전 대출 신청 가능


* 旣투자금액의 비율은 전체 신청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旣투자금액은 회사 자체 자금을 통한 투자에 한하며,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은 불가


* 旣투자금액은 공고일(2023.07.03.) 전 투자된 금액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여 정부에서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 최대 100억원

 

* 자금용도별(시설·M&A·연구개발자금) 이차보전 신청액 합산 기준

 

* 기존에 동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대출약정체결 금액 기준)은 금번 이차보전 대출한도에서 제외함 (ex. 기존에 30억원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 금번에는 70억원 까지만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금리

기업유형
중소기업1)
중견기업2)
지원금리(한도)
2.0%p
1.5%p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기간 (해당 기간 동안 이차보전 지원)

시설자금 / M&A자금
연구개발자금
8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5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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