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하반기 모집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6. 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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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900개사 내외(일반소공인 850개사 내외, 백년소공인 50개사 내외)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 인식개선교육, 저탄소작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에너지효율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 사업목적과 무관한 단순 장비의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인정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
(70%)
자부담
(30%)
필수 인식개선교육 ·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420만원
이하
-
택1 저탄소작업장 ·작업공정별 탄소감축설비 등 고효율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제거설비, 불침투성 바닥, 노후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안 전 조 치 ·끼임·떨어짐·깔림 등 제조업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보호구)* 지원
소 계 420만원 -

*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방열복, 방한장비, 절연장비 등

2.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백년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

 

* 단, 기존 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소공인은 지원 불가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3.7.13.)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지원 여부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3. 6. 23.(금) ~ ’23. 7. 13.(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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