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수)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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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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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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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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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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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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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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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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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0% 이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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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3. 7. ~ 2023.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3. 11. 30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사업참여 제한
ㅇ 지원대상 제외
-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의거 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시
1. 공동R&D
□ 사업목적
ㅇ 업종공통기술개발*을 통한 조합원사에 제품에 적용한 품질향상 및 협동조합 공동기반시설 확충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특허출원, 상표출원 등
□ 지원분야
ㅇ 업종공통기반기술 연구개발, 단체규격 제정 등을 통한 단체표준제도 도입 및 특허출원, 상표출원 등
□ 지원금액 : 50백만원
ㅇ 1개 협동조합 50백만원 지원(협동조합 자부담 10% 이상 별도)
□ 지원항목
ㅇ 연구용역비, 연구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비, 인증평가비, 출원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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