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ㅇ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규모: 100억원 내․외
☞ 단, 근력보조슈트는 2차 공모 지원규모의 10% 내외
3. 신청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1]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참여제한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참여 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23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4.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ㅇ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14개(17종)
-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은 세부내용참조[첨부2]
ㅇ (주요 변경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6종*[해당품목(번호)은 첨부2 참조]
* 「②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③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⑤인공지능(AI)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⑩인화성가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IOT기반),
⑪이륜차 충돌보호용 에어백 조끼, ⑫근력보조슈트」
5.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ㅇ (신청기간) 2차: ’23. 5. 16.(화) 14:00 ~ 5. 31.(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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