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도 소프트웨어 기술금융지원 사업공고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3. 8.
728x90
반응형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SW) 기술의 경제적 가치평가 및 IP(지식재산권)보증서 발급을 통해 투자유치 또는 자금융자(대출) 지원

 

      [부문1] SW기술가치평가 지원 – 투자유치 지원 (10건)
2   사업 내용

 

 

■ 지원 자격 :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보유 SW기술의 기술성 등을 평가(사업안내서 참고)

※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개별 통보(이메일)

 

■ 업무처리절차 및 지원내용 : 대상 지재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서 제공, 투자유치컨설팅 및 투자설명회(SW데모데이) 참가 지원

 

구분 수행주체 내용
     
1 신청서류 제출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기술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정보동의서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제출
     
2 지원대상기업 평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안내서 참고
       
3 SW기술가치평가 수행 기술보증기금 투자참고용 기술가치평가서 제공
     
4 투자유치 컨설팅 제공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투자유치전략, 자료작성(IR) 지원 등
     
5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투자기관(VC) 대상의 데모데이 개최
      [부문2] SW IP(지재권)평가보증지원 – 대출보증 지원 (100건)

■ 지원 자격 :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SW기술·산업 판별표‘를 충족하는 중소기업

*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절차 없이 발생하는 SW산업저작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특허 등 미보유 기업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은행(제1금융권 등) 대출(1억원~10억원)을 위한 보증서 발급

 

■ 업무처리 절차

절차 수행주체 내용
     
1 신청서류 제출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지식재산권, 사업자등록증,
정보동의서 등을 기술보증기금에 제출
     
2 예비상담 기술보증기금 기업 ↔ 기술보증기금
     
3 적합성 검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등
     
4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기업 →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현장실사·기술평가 실시
     
5 보증 및 융자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 중소기업

 

[ 부문1∼부문2 지원 자격 ] ※ 대상 지재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SW))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 (SW특허) ① 특허등록완료 ②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③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를 한 경우 * 특허는 권리보유자외 전용실시권자도 신청 가능 ※ (SW산업저작권) [부문2]에 해당되며 ‘SW 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의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선택요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 ‘충족’으로 판별되는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한 판별표를 참고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충족여부 확정

3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 신청방법 [주의] 지원부문(1,2) 中 1개 부문에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단, SW기술가치평가(부문1)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IP평가보증(부문2) 신청가능

지원부문 접수기간 제출서류 접수기관
1 SW기술가치평가
(10개 기업)
‘23.3.6일 ∼
‘23.3.24일
1.지원신청서(지원부문별)
2.기술사업계획서(지원부문별)
3.특허등록원부(또는 특허출원증빙*)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등록증
4.SW기술·산업 판별표
(부문2, 특허 등 미보유시)

5.[공통] 사업자등록증(사본)
6.[공통] 정보제공·활용동의서
7.[선택] 위임장(전용실시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메일로 제출
jmpark@nipa.kr
2 IP(지식재산권)
평가보증
(100개 기업)
연중 상시 접수
(예산소진시 마감)
기술보증기금
(기업 소재지 관할영업점에 문의)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특허출원증빙: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심사청구접수증(심사비납부영수증)

 

■ 지원절차 개시 후, 신청기업 의사에 의해 중도 포기 또는 융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기발생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 지원 부문별로 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계획서 서식이 상이하므로 신청 부문에 맞는 서식 활용, 작성 및 제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