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지역특화소재*를 활용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역특화소재 : 지역의 전통, 역사, 문화, 인물‧산업 등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
◦ 지역특화 콘텐츠 분야 육성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3. 11. 30.
◦ 공고기간 : 2023. 3. 3.(금) ~ 2023. 3. 30.(목)
◦ 접수기간 : 2023. 3. 16.(목) ~ 2023. 3. 30.(목) 17:00까지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인 콘텐츠 기업
※ (참여기업) 역외기업(서울포함), 지역 기업 컨소시엄 가능(선택)
※ ‘4. 신청자격 및 조건’ 확인
◦ 사업내용 : 지역특화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2개 과제 내외
※ 과제당 100백만원~200백원/총사업비 33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민간자부담(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별도 편성 필수
3. 지원 내용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만화(웹툰),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영상(독립제작자 대상), 캐릭터, 실감형콘텐츠(메타버스, AR‧VR‧MR, 홀로그램 등), 융복합, 출판, 게임, 공연 등
※ 분야별 중복신청 불가
※ 기획단계(스토리 등)의 기 완성된 콘텐츠의 경우 최종완성을 목표(결과물)로 지원함
※ 콘텐츠 전 장르 가능(제한 없음)
※ 단, 사업비는 평가 시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세종시 육성 산업 가점 적용
점수 | 종류 | 세부내용 |
3점 | 실감형콘텐츠 | ▪ 메타버스 ▪ AR ‧ VR ‧ MR, 홀로그램 등 |
∎ 필수사항 - 민간자부담(총사업비의 10%)이상 별도 편성 필수 * (필수) 민간자부담 : 총사업비(국고+지방비+민간자부담)의 10%이상 편성 필수(현금) 예) 총사업비 100백만원 = 지원금(국고+지방비) 90백만원(90%) + 민간자부담 10백만원(10%) * 단, 대기업 참여시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민간자부담 총사업비(국고+지방비+민간자부담)의 20%이상 편성(현금) 및 유통판로 확보서 제출 필수 - 타지역 동사업 중복 지원 불가(중복지원시 협약포기) |
◦ 개발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3. 11. 30.(약7개월)
4. 신청자격 및 조건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인 콘텐츠 기업
∎ 자격요건 ◦ 공고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전에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설립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일 기준)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의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업 가능 (예산편성시 주관기업의 비중이 최소 51% 이상이어야 함) * (주관기업) 세종 소재 콘텐츠 기업 * (참여기업) 역외기업(서울포함), 지역 기업 컨소시엄 가능(선택) * 참여기업에 한해 대기업 참가가능(단,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현금 자부담 매칭 20% 이상, 유통판로확보서 제출 의무) ◦ 부동산업 등 지원불가 ◦ 콘텐츠협동조합 지원 가능 ◦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에서 제재사유 발생시 사업 지원 불가 |
∎ 신청 자격 제한 ◦공고 시작일 기준 세종시에 본사 또는 지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종사자가 대표자 포함 3인 이상 필수)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재)세종테크노파크 및 타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함)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동 지원사업 및 타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신청일 현재 (재)세종테크노파크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약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이 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조금의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주관 또는 참여),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하여는 자, 과제참여인력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단,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필수요건
- 협약종료일까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콘텐츠 완성
※ 사업기간 내 유통 또는 서비스 개시되어야 함
- 과제당 2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정규직 또는 계약직)
※ 고용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퇴사 시 대체 인력 채용을 해야함
(중간․최종 평가시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인력에 대해서만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인정)
※ 컨소시엄의 경우 기업별(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2인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권장
- 과제참여인력 전원 성평등 교육(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5. 사업비 지원 및 편성 요건
◦ 사업비 지원 요건
- 지원금은 제안되는 콘텐츠 제작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 집행 불가
- 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됨
◦ 사업비 지급 :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의 70%는 협약체결 이후 지급
- (2차) 잔금 30%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중간평가 결과 ‘중단’으로 판정될 경우 잔금 지급 불가 및 협약 파기, 수행 내용에 따른 지원금 잔액 또는 기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최종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될 경우 지원금 잔액 또는 기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및 사업 참여 제한
◦ 사업비 편성 준수사항 : 세부내용 ‘예산편성지침’ 참조
- 지원금은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되며 소급적용 불가함
- 인건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총 사업비의 70%까지 편성 가능)
- 이외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 총 사업비 중 사업자부담금 선 집행 필수
6. 신청절차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3. 3. 3.(금) ~ 3. 30.(목)
◦ 접수기간 : 2023. 3. 16.(목) ~ 3. 30.(목)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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