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
□ 지원대상: ①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재해피해 ③소상공인
① (체납처분 유예 등)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 (재해피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③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 자금용도: 운전자금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 융자조건
◦ (대출한도) 7,000만원
- 단,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초과 신청 불가
◦ (대출금리)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서울시 용산구 사회재난(‘22.10.29.)으로 인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연 1.5%(고정금리),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적용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 2023년 2월 6일(월) 09:00 ~ 별도 안내 시까지
'정책자금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0) | 2023.02.24 |
---|---|
2023년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0) | 2023.02.20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접수 (1) | 2023.02.19 |
인천광역시 서구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0) | 2023.02.15 |
2023년도 울산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1) | 202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