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융자규모: 10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남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자금의 용도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사용불가 항목: 공장 신·증·개축비, 부동산 매입비, 기계장치 구입비‧차량구입비 등 시설투자, 금융상품 투자 등 영업외 수입 활동
3.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융자 우대기업: 창업기업(7년이내 설립),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증 구비), 장애인기업(장애인증명서 구비), 남구기업인상 수상자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내역이 용도 외인 업체
∙ 지원대상 업종의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100% 외주가공,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업체
4.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5. 대출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는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적용
7. 우리 구 지원내용: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구 분
|
대출이자 보전
|
신규 융자 신청업체
|
3.0%
|
2~3회 융자 신청업체
|
2.5%
|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
2.0%
|
8. 지원결정 취소대상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조사 실시
9.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2023. 2. 27.(월) ~ 3. 3.(금) (월~금, 09:00 ~ 18:00)
※ 2023. 3. 1.(수) 삼일절 공휴일 제외
※ 12:00 ~ 13:00 법정휴게시간 제외
※ 단, 기간 내 자금 신청 미달 시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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