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성보증 개요
■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 신청대상
ㅇ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 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장르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 등 10개 장르
* 선판매계약 : 제작사가 콘텐츠 제작완료 전에 배급사, 유통사 등에게 판매하는 계약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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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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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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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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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선판매계약
유형(예) |
방영계약
|
배급계약
|
퍼플리싱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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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계약 &
티켓판매계약 |
ㅇ 완성보증 지원기관의 관리모델을 수용하는 기업
- 관리위원회의 월별/분기별 제작공정 관리, 자금관리 수용, 성과/사례 등 자료
요청 시 자료 제출
ㅇ 신청기업 및 대표자는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
- 금융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 급여체납 등에 해당이 없을 것
■ 보증한도금액 : 기업당 15억원(방송과 영화 부문에 한해 최대 30억까지 신청 가능) (*해외유통 계약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신청한도 사전상담 후 신청접수)
■ 신청금액에 따른 대상기업의 요건
ㅇ 선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
완성보증 신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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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
총제작비
(예시) |
자금조달
확정금액 |
선판매금액 이내로 신청
|
콘텐츠 총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이 확정
|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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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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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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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총제작비의 50% 이상 조달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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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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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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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 선판매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 단, 신청업체/장르 특성에 따라 자금조달 및 선판매계약 여부 탄력적 적용가능
■ 보증지원 금액 결정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① 보증신청금액
② 제작비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③ 선판매금액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금액
④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기업한도
※ 보증지원금액은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소요자금(마케팅비용 등 제외)에만 해당
◦ 신청기간 : 2월~11월 1일~10일 오전 11시까지
(단, 6월의 경우는 12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9월의 경우는 11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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