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12. 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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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대상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류 제출기간

 

회 별 제 출 기 간
제1회 2023. 01. 09. ~ 2023. 01. 27.
제2회 2023. 04. 03. ~ 2023. 04. 21.
제3회 2023. 07. 03. ~ 2023. 07. 21.
제4회 2023. 09. 04. ~ 2023. 09. 22.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3분(발표 10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e-발주시스템(http://www.rfp.g2b.go.kr/)을 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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