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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2022년도 기계금속 소공인 R&D형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서울지역 기계금속 소공인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주관기관+협력기관)
형태 | 내용 |
단독 | ○ 지원자격: 서울지역 기계금속 소공인 기업 |
컨소시엄 | ○ 컨소시엄: 주관기관 + 협력기관 - 주관기관: 서울지역 기계금속 소공인 기업 - 협력기관 ⦁서울지역 도시형 소공인 기업(협력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업종코드는 C10~C34에 해당되면 됨) ⦁서울지역 대학, 연구소, 도시형소공인 관련 협단체 등 포함 |
▢ 기관별 역할
전담기관 (서울산업진흥원) |
+ | 주관기관 (기계금속 소공인기업) |
+ | 협력기관 (소공인기업+협/단체 등) |
가. 총괄기획 및 과제선정 나. 타 기관 협업지원 및 성과관리 다. 우수성과 홍보기획 및 운영 |
가. 과제 계획 및 수행 나. 사업수행 및 성과도출 |
가. 과제 협업 및 행정 지원 등 협력 나. 수행 및 사후성과관리 협력 |
▢ 지원과제: 제품·기술 개발, 기능개선 등 고도화 과제(1개사(컨소시엄)당 1개 과제)
- 제품·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등 제작 지원 - 제품·기술 품질향상 및 기능개선 관련 공정기술, 제조기술 개선 등 고도화 지원 |
▢ 지원규모: 총 470백만원(1개 과제당 47,000천원 내외, 총 10개 과제)
○ 민간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민간현금), 자부담 현금 미입금 시 선정 및 지원 취소
▢ 지원기간: 2022. 7월 ~ 11월(약 5개월)
▢ 지원내용: 제품·기술 개발, 기능개선 고도화 과제추진관련 사업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사업비 70%, 인건비 등 운영비 30%
비목 | 세부비목 | 편 성 기 준 | 비율 |
사 업 비 |
장비· 재료비 |
⦁과제 수행관련 연구기기, 장비의 임차사용 경비 ※ 설비/장비 구입은 불가 ⦁과제 수행관련 재료 구입 등 재료비 |
70% |
기술서비스 활용비 |
⦁과제 수행관련 전문가 비용(컨설팅, 자문비용) ⦁과제 수행관련 시험분석비, 시제품 제작비, 인증획득관련 비용 등 ⦁과제 수행관련 지식재산권 출원비 |
||
위탁사업비 | ⦁기타 과제 수행관련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용역비 | ||
운 영 비 |
인건비 | ⦁주관 또는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4대보험 가입자) | 30% |
기타 운영비 |
⦁회의비, 국내여비, 회계정산수수료, 지급이행보증보험료 등 운영경비 ▸(회의비) 1인 1회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편성 ▸(국내여비) 시내출장비는 1인당 월 150천원, 일 2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2만원), 4시간 미만(1만원)을 지급 ▸(회계수수료) 500천원(사업비 규모 5천만원 미만) 630천원(사업비 규모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경우) ※ 공동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1개: 수수료의 10% / 이후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 가산 |
||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은 지원금액에서 제외 |
▢ 주요 일정(안)
① 모집공고 | ② 선정평가 | ③ 협약체결 | ||
• 모집공고 및 홍보 | • 지원과제 선정 | • 최종계획서 수정보완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
22. 5. 11.(수) ~ 6. 3.(금) | 22. 6. 14.(화) ~ 6. 17.(금) 중 | 22. 6. 21.(화) ~ 6. 30.(목) | ||
④ 사업수행 | ⑤ 성과공유회 | ⑥ 최종 평가 및 정산 | ||
• 주관기관별 사업추진 • 상시 모니터링 실시 |
• 우수사례발표, 네트워킹 등 성과공유회 | • 최종성과 평가 • 사업비 정산 |
||
22. 7. 1.(금) ~ | 22. 11월 | 22. 12월 |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 공고 및 모집기간: 2022. 05. 11.(수) ~ 2022. 06. 03.(금) 18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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