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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 안내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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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규모 : 200개社 내외

 

2. 신청대상    

□ 신규인증 분야

○ 스타트업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3년 미만 업력의 정상 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

○ 최초인증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업력의 정상 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재인증 분야

○ 공고일 현재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금년 만료 예정인 유망중소기업 중 정상 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

※ 이미 1회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신청불가

□ 공통사항

○ 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공고일(2022. 5. 2)’ 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기업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의10)에 의거, 건축물대장상의 사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제출)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 (입주기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

3.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 재인증은 3년)

 

4. 신청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2. 5. 16(월) ~ 5. 31(화) 17시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 신청서(양식) 교부(5.2~5.31)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5.16~5.31) : 파인드시스템(www.findsystem.co.kr) 제출서류 업로드

* 파인드시스템 : 민원발급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자동 제출 시스템

- 동 접수 사이트는 접수기한(5.16~5.31) 에만 운영

* 마감일 직전 제출시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기한내 접수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포기로 간주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인증신청 가이드북 참조

○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추가 제출불가

○ 공고일 현재 인증(유효)기간이 유효한 것만 인정됨.

○ 신청서 항목 이외의 증빙서류 항목별 ZIP 파일 또는 PDF파일로 업로드

※ 파일명 : 1)요건검토서류_기업명 2)평가증빙서류_기업명 3)가산점증빙서류_기업명

항목 서류명 비고
1) 신청서
필수 • [서식1]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심사 신청서 각각의 파일에 직인날인 후 PDF형식으로 업로드
필수 • [서식2]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필수 • [서식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필수 • [서식4]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필수 • [서식5]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필수 • [서식6]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2) 요건 검토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자동발급
필수 • 납세증명서 자동발급
필수 •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발급
필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년 각 12월 귀속분) 자동발급
필수(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선택 • 공장등록증명
※ 본사 경기도 외, 공장 경기도 소재일 경우 필수 제출

필수(재인증) •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사본
3) 평가 증빙서류
선택 • 표준재무제표(최근 3년) 자동발급
선택 • 지식재산권, 핵심특허, 수출실적증명서, 기타 인증 등 평가 증빙서류
4) 가산점 증빙서류
선택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기업유형 증빙
선택 • 경기도 인증(지정) 기업 및 직장 내 복지후생 증빙

5.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신청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선정 제외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③ 완전자본잠식 기업

④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의 정의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⑤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⑥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적용되는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고소 고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참고4, 12p~13p]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1) (공정) : ①공정거래법, ②하도급법, ③표시광고법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2) (노동) : ④근로기준법, ⑤산업안전보건법 (확인 : 고용노동부지방노동지청)

3) (환경) : ⑥폐기물관리법, ⑦대기환경보전법, ⑧물환경보전법, ⑨소음진동관리법

(확인 :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청)

4) (납세) : ⑩국세기본법, ⑪지방세기본법 (확인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정, 노동, 환경 분야 법위반사실 일괄 조회

※ 법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개별통보하며,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 제출기회 부여 *단, 조회기간(2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6. 유망중소기업 인증 혜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인증 현판 수여

○ 경기도 정책자금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8개 기관 55종 인센티브 부여 * [참고2, 8p~9p]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센티브 현황

○ 브랜드 확산 및 광고 홍보 지원

-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활용 브랜드 확산 지원 (기업 당 5백만원 이내)

- 유망중소기업 인증 브랜드 강화를 위한 기획기사 등 홍보 지원

 

7. 평가기준 * 세부 평가방법 [참고3, 10p~11p] 참고

□ 신규인증 (스타트업, 최초인증)

평가 항목 배점
경영평가(40점) ·매출규모 10
·수익성(매출액 영업이익률) 10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10
·안정성(부채비율) 10
비즈니스혁신노력(40점) ·기술개발투자율 10
·지식재산권 보유수준 20
·핵심특허 가치평가 10
해외시장개척노력(10점) ·수출액 비중 10
기타특성평가(10점) ·정부 R&D 사업 참여 각 2점,
최대 10점
·경영체계인증
·해외품질(규격)인증
·국내품질(규격)인증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취득
·타 기관으로부터 유망(우수, 수출)중소기업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INNO-BIZ 또는 MAIN-BIZ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벤처기업

□ 재인증

평가 항목 배점
지속가능경영능력(40점) ·성장성Ⅰ(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10
·성장성Ⅱ(3년간 고용인원 증가 수) 10
·수익성 (3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율) 10
·안정성(부채비율) 10
비즈니스혁신노력(40점) ·기술개발투자율 10
·지식재산권 보유수준 20
·핵심특허 가치평가 10
해외시장개척노력(10점) ·수출액 비중 10
기타특성평가(10점) ·정부 R&D 사업 참여 각 2점,
최대 10점
·경영체계인증
·해외품질(규격)인증
·국내품질(규격)인증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취득
·타 기관으로부터 유망(우수, 수출)중소기업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INNO-BIZ 또는 MAIN-BIZ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
·최근 5년 이내 장관급 이상 기술관련 표창(상) 수상
·세계일류상품 인증

□ 공통 (가산점 10점)

평가 항목 배점
기업유형(5점) ·여성기업 각 2점,
최대 5점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
경기도 인증기업 및
직장 내 복지후생 여부
(5점)
·경기도 스타기업 각 2점,
최대 5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경기도 유망에너지기업
·경기도 G-마크 인증기업
·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기업
·직장 내 복지후생 제도 운영

8. 선정결과 통보

□ 경기도청(www.gg.go.kr) 고시‧공고 및 이지비즈(www.egbiz.or.kr) 공지사항

※ 2022년 11월중 홈페이지 발표 예정, 담당자 개별 메일 ‧ 문자 안내

 

9. 문의처

□ 사업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SOS지원팀

☎ 031-259-6282, 6118 /  best@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문의(온라인 전산등록 사이트 접속, 서류제출 등) : ☎ 02-3279-6500

 

10. 인증서 지정취소

□ 인증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인증 취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③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④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⑤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에 따라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 (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인증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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