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규모 : 200개社 내외
2. 신청대상
□ 신규인증 분야
○ 스타트업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3년 미만 업력의 정상 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
○ 최초인증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업력의 정상 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재인증 분야
○ 공고일 현재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금년 만료 예정인 유망중소기업 중 정상 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
※ 이미 1회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신청불가
□ 공통사항
○ 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공고일(2022. 5. 2)’ 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기업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의10)에 의거, 건축물대장상의 사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제출)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 (입주기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
3.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 재인증은 3년)
4. 신청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2. 5. 16(월) ~ 5. 31(화) 17시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 신청서(양식) 교부(5.2~5.31)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5.16~5.31) : 파인드시스템(www.findsystem.co.kr) 제출서류 업로드
* 파인드시스템 : 민원발급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자동 제출 시스템
- 동 접수 사이트는 접수기한(5.16~5.31) 에만 운영
* 마감일 직전 제출시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기한내 접수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포기로 간주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인증신청 가이드북 참조
○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추가 제출불가
○ 공고일 현재 인증(유효)기간이 유효한 것만 인정됨.
○ 신청서 항목 이외의 증빙서류 항목별 ZIP 파일 또는 PDF파일로 업로드
※ 파일명 : 1)요건검토서류_기업명 2)평가증빙서류_기업명 3)가산점증빙서류_기업명
항목 | 서류명 | 비고 |
1) 신청서 | ||
필수 | • [서식1]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심사 신청서 | 각각의 파일에 직인날인 후 PDF형식으로 업로드 |
필수 | • [서식2]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
필수 | • [서식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필수 | • [서식4]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 |
필수 | • [서식5]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
필수 | • [서식6]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
2) 요건 검토서류 | ||
필수 | • 사업자등록증명 | 자동발급 |
필수 | • 납세증명서 | 자동발급 |
필수 | • 지방세납세증명서 | 자동발급 |
필수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년 각 12월 귀속분) | 자동발급 |
필수(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 | |
선택 | • 공장등록증명 ※ 본사 경기도 외, 공장 경기도 소재일 경우 필수 제출 |
|
필수(재인증) | •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사본 | |
3) 평가 증빙서류 | ||
선택 | • 표준재무제표(최근 3년) | 자동발급 |
선택 | • 지식재산권, 핵심특허, 수출실적증명서, 기타 인증 등 평가 증빙서류 | |
4) 가산점 증빙서류 | ||
선택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기업유형 증빙 | |
선택 | • 경기도 인증(지정) 기업 및 직장 내 복지후생 증빙 |
5.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신청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선정 제외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③ 완전자본잠식 기업
④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의 정의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⑤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⑥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적용되는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고소 고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참고4, 12p~13p]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1) (공정) : ①공정거래법, ②하도급법, ③표시광고법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2) (노동) : ④근로기준법, ⑤산업안전보건법 (확인 : 고용노동부지방노동지청)
3) (환경) : ⑥폐기물관리법, ⑦대기환경보전법, ⑧물환경보전법, ⑨소음진동관리법
(확인 :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청)
4) (납세) : ⑩국세기본법, ⑪지방세기본법 (확인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정, 노동, 환경 분야 법위반사실 일괄 조회
※ 법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개별통보하며,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 제출기회 부여 *단, 조회기간(2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6. 유망중소기업 인증 혜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인증 현판 수여
○ 경기도 정책자금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8개 기관 55종 인센티브 부여 * [참고2, 8p~9p]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센티브 현황
○ 브랜드 확산 및 광고 홍보 지원
-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활용 브랜드 확산 지원 (기업 당 5백만원 이내)
- 유망중소기업 인증 브랜드 강화를 위한 기획기사 등 홍보 지원
7. 평가기준 * 세부 평가방법 [참고3, 10p~11p] 참고
□ 신규인증 (스타트업, 최초인증)
평가 항목 | 배점 | |
경영평가(40점) | ·매출규모 | 10 |
·수익성(매출액 영업이익률) | 10 | |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 10 | |
·안정성(부채비율) | 10 | |
비즈니스혁신노력(40점) | ·기술개발투자율 | 10 |
·지식재산권 보유수준 | 20 | |
·핵심특허 가치평가 | 10 | |
해외시장개척노력(10점) | ·수출액 비중 | 10 |
기타특성평가(10점) | ·정부 R&D 사업 참여 | 각 2점, 최대 10점 |
·경영체계인증 | ||
·해외품질(규격)인증 | ||
·국내품질(규격)인증 | ||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취득 | ||
·타 기관으로부터 유망(우수, 수출)중소기업 지정 | ||
·중소벤처기업부 INNO-BIZ 또는 MAIN-BIZ |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 ||
·벤처기업 |
□ 재인증
평가 항목 | 배점 | |
지속가능경영능력(40점) | ·성장성Ⅰ(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 10 |
·성장성Ⅱ(3년간 고용인원 증가 수) | 10 | |
·수익성 (3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율) | 10 | |
·안정성(부채비율) | 10 | |
비즈니스혁신노력(40점) | ·기술개발투자율 | 10 |
·지식재산권 보유수준 | 20 | |
·핵심특허 가치평가 | 10 | |
해외시장개척노력(10점) | ·수출액 비중 | 10 |
기타특성평가(10점) | ·정부 R&D 사업 참여 | 각 2점, 최대 10점 |
·경영체계인증 | ||
·해외품질(규격)인증 | ||
·국내품질(규격)인증 | ||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취득 | ||
·타 기관으로부터 유망(우수, 수출)중소기업 지정 | ||
·중소벤처기업부 INNO-BIZ 또는 MAIN-BIZ |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 | ||
·최근 5년 이내 장관급 이상 기술관련 표창(상) 수상 | ||
·세계일류상품 인증 |
□ 공통 (가산점 10점)
평가 항목 | 배점 | |
기업유형(5점) | ·여성기업 | 각 2점, 최대 5점 |
·사회적기업 | ||
·장애인기업 | ||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 | ||
경기도 인증기업 및 직장 내 복지후생 여부 (5점) |
·경기도 스타기업 | 각 2점, 최대 5점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 ||
·경기도 유망에너지기업 | ||
·경기도 G-마크 인증기업 | ||
·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 ||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기업 | ||
·직장 내 복지후생 제도 운영 |
8. 선정결과 통보
□ 경기도청(www.gg.go.kr) 고시‧공고 및 이지비즈(www.egbiz.or.kr) 공지사항
※ 2022년 11월중 홈페이지 발표 예정, 담당자 개별 메일 ‧ 문자 안내
9. 문의처
□ 사업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SOS지원팀
☎ 031-259-6282, 6118 / best@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문의(온라인 전산등록 사이트 접속, 서류제출 등) : ☎ 02-3279-6500
10. 인증서 지정취소
□ 인증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인증 취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③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④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⑤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에 따라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 (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인증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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