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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신청자격 |
□ 여성가장 신분 여부
◦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1인 가구는 해당 없음)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당해연도 타기관(중진공·소진공 및 지자체) 정책자금 수혜 소외자 등은 가산점 부여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1998. 1. 1. 이후 출생)
※ 부양가족 예외 인정 조건 P.3 제출서류 목록 참고(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여성가장 자격 기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2022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 ||||||||||
구 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60% |
1,956,051원 | 2,516,821원 | 3,072,648원 | 3,614,709원 | 4,144,202원 | |||||
건강보험료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68,360 | 136,720 | 87,960 | 175,920 | 107,390 | 214,780 | 126,330 | 252,660 | 144,840 | 289,680 | |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
Ⅱ | 지원내용 |
□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제외)
◦ 초과된 임대보증금은 지원자가 조달하며, 임대보증금 총액이 지원금액의 2배(2억원)를 초과할 경우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최고 1억 원 이내, 연 2% 고정금리 (만기 일시 상환)
□ 지원기간 :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지원 예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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