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특별융자 지원
□ 지원대상: ①’21.7.7.~10.31. 동안 시행된 ②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③매출이 감소한 ④’22.1.31. 이전 개업 ⑤소상공인
①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손실보상제도 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일)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②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별첨2, 별첨3 참조)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 희망대출 지급자는 지원 제외
*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 상이
③ (매출감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 적용
◦ (매출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추가 인정
◦ (감소기준) 비교기간 대비 ’21.7~12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월~’22.1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22.1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 : P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편 적용일(’22.2.21.) 현재 1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 부가세 신고매출 기준의 경우, 비교기간 대비 ‘21년 하반기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21.1월~5월 개업자는 과세인프라자료 연계 활용
※ 개업일이 속한 달(반기)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
- (’20.11월 이전 개업자) ’19.7~12월 또는 ’20.7~12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12월~’21.5월 개업자) ’21.1~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1.7월 거리두기 강화(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직전인 ’21년 2분기 매출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방법>
개업일 | 월평균 매출액 | |
비교기간 | 감소기준 기간 | |
’20.11.30 이전 | ’19.7~12월 | ’21.7~12월 |
’19.7월 | ’21.7월 | |
’19.8월 | ’21.8월 | |
’19.9월 | ’21.9월 | |
’19.10월 | ’21.10월 | |
’19.11월 | ’21.11월 | |
’19.12월 | ’21.12월 | |
’20.7~12월 | ’21.7~12월 | |
’20.7월 | ’21.7월 | |
’20.8월 | ’21.8월 | |
’20.9월 | ’21.9월 | |
’20.10월 | ’21.10월 | |
’20.11월 | ’21.11월 | |
’20.12월 | ’21.12월 | |
’20.12.1 ~ ’21.5.31 | ’21.1~6월 | ’21.7~12월 |
’21.7월 | ||
’21.8월 | ||
’21.9월 | ||
’21.10월 | ||
’21.11월 | ||
’21.12월 | ||
’21.6.1~’22.1.31 |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방법>
개업일 | 반기 매출액 | |
비교기간 | 감소기준 기간 | |
~ ’19.6.30 | ’19년 하반기 | ’21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
’19.7.1 ~ ’20.6.30 | ’20년 하반기 | ’21년 하반기 |
’20.7.1 ~ ’20.12.31 | ’21년 상반기 | ’21년 하반기 |
’21.1.1 ~ ’21.5.31 | 기존 과세인프라자료 연계 활용 | |
’21.6.1 ~ ’22.1.31 |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④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년 1월 31일 이전
⑤ (업체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매출액)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
* 예시) 숙박・음식점 10억원, 스포츠・여가 서비스 30억원 등
- (‘21.12월 이전 개업자) ’21년 신고매출액의 연환산금액
- (‘22.1월 개업자) ’21년 신고매출액이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업무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출실행을 위해 희망회복자금 지급자(소상공인・소기업)는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제외
□ 융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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