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로봇분야 유망기술 제품화지원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3. 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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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개발·휴면 상태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제품화 패키지 지원을 통한 로봇전문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2.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 내용

 

우수 로봇 연구개발 결과(개발·휴면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품화 패키지 선택적 지원

 

구분 지원내용 비고
제품화 패키지 - 시제품제작 시제품 및 금형제작 1개 이상 선택 필수
- 금형제작
- 성능평가 필수
- 설계 검증·해석 선택
제품품평회 제품전시, 현장컨설팅, 투자상담회 등 필수

- (상세 지원내용) 제품화패키지 상세 내용 및 신청 안내

No 지원내용 상세내용 국비지원금 비고
1 시제품제작 설계 디자인 후, 실제 생산을 목적으로 만드는 초기모델을 제작하는 것으로,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지원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45,000천원 이내


(성능평가는
2,000천원
이내 포함)
시제품 및 금형제작 1이상 선택 필수
2 금형제작 양산을 위해 제품의 금속 주형() 제작하는 것으로,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지원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3 성능평가 제품의 성능 달성 및 안전성 등 신뢰도를 제품 판매 전 검증을 위해 성능평가비 지원
*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후 시험성적서 제출
필수
4 설계 검증·해석 기본 설계도를 설계 사전 검증하는 것으로 구조/성형해석, 시뮬레이션 등 설계검증비 지원
* 검증해석기관을 통해 진행하며, 해석 후 결과레포트 제출
선택 시 국비지원금 1,000천원 이내 선택
5 제품품평회 제작된 제품을 전시하고, 전문가 및 투자자 대상 현장 컨설팅 및 투자상담회 지원 기업부담 없음 필수

시제품/금형제작(필수) : 기개발 완료되어 상용화 가능한 부품 및 부분품도 제품화 가능하며, 기존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가형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개량한 제품도 지원 가능 (지원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성능평가(필수) : 본 과제의 목적은 로봇기술의 제품화에 있으며, 실제 성능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신청시 검증 가능한 성능평가 목표(SPEC) 제시

제품품평회(필수) : 본 과제로 제작된 제품(부품 및 부분품 포함)의 품평회로 ‘22.12개최 예정이며, 진흥원 자체 지원(시제품 및 금형을 통해 제작된 제품 대상, ’22.11까지 제품 제작완료 )

지원 규모

 

(지원규모) 10개 내외 기업 지원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5,000천원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정부지원 비율 민간부담 비율
총 사업비의 8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부담 100%)
[예시] 총사업비 56,250천원 중
정부출연금 45,000천원
[예시] 총사업비 56,250천원 중
민간부담금(현금) 11,250천원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2. 11. 30. (7개월)

 

(사업비 사용 및 지급기준) 사업비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금액 결정

 

-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직접비는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성능평가비, 설계검증·해석비, 정산수수료*만 사용가능

 

* 정산수수료는 위탁정산기관이 책정한 정산수수료에 따르며,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 실시

 

- 장비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불인정

 

- 사업계획서상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 후 정부지원금 100% 지급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CMS)를 통해 집행 및 관리 예정이며,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3. 지원대상 및 선정제외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개발 완료된 로봇제품(완제품 및 부분품 포함) 기술의 제품화 지원하되, 유망분야(제조* 4대 서비스** 분야) 지원의 경우 가점 부여

 

* 제조로봇 보급 확산을 위한 협동로봇 및 부속품(그리퍼, 엔드이펙터 등) 제품화 지원 등

** 돌봄, 의료, 물류, 웨어러블 분야

 

(지원요건 및 추진체계)

 

지원요건 추진체계
로봇제작을 위한 로봇제품 설계도면
(제품기획서 포함) 보유
주관은 기업만 가능

 

(유의사항) 사업기간 만료일인 ‘221130일까지 로봇 제작 및 성능평가 성적서 발급 등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제품품평회*에 필수 참가하여야 함

 

* 제품품평회는 ’22.12월 중 개최되며 제품전시 및 현장컨설팅 및 투자상담회 등 예정

 

선정제외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국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최근 3(’19~‘21)간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전제외대상 및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 제외)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2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4. 선정 절차

 

사업 공고
공모
접수

선정평가
과제
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검토
원가타당성 심의
발표평가,
사업비 심의






KIRIA KIRIA 평가위원회 KIRIA
5. 선정방법 및 기준

 

선정방법

 

(선정방법) 공모를 통한 선정

 

(평가방법)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사업화 및 로봇 관련 산··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

 

(평가절차) 서류검토·원가타당성 심의 발표평가 최종 선정

 

- 서류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원가타당성 심의 : 견적서, 비교견적서 등 검토를 통한 제작비 검증

 

- 발표평가 : 기술성, 사업수행 역량 등 평가 및 최종 지원금액 심의

 

* 과제 총괄책임자가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최종선정)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최종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선정

 

평가기준

 

(평가기준) 기술성 및 사업 타당성, 수행능력 등의 적정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기술성
(35%)
우수성 제품화 관련 기술의 우수성 20
적정성 제품 구현의 적정성 (성능Spec의 구체성·명확성) 15
사업
타당성
(35%)
성공가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15
마케팅 판매 전략 및 투자계획 10
기대효과 고용 창출 및 매출 증대 등 기대효과 10
수행능력
(30%)
완성도 제품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15
사업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15
합 계 100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가점 반영

(우대기준) 선정평가 시 발표점수에 가점 적용

구분 내용 비고
가점 유망분야 (제조 및 4대 서비스 분야) (2)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83항 우대기준 (1)
개발된 시제품의 판로계획이 확정된 과제 (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입주기업 우대 (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망아이디어 기술화지원사업 참가기업 (1)
최대 5

 

6. 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22.2.22() ~ ’22.3.23(), 18:00까지

 

(접수기간) ‘22.3.10() ~ ’22.3.23(), 18:00까지

[주의사항]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 시스템 오류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 시스템오류 증빙(화면캡쳐)을 담당간사 이메일로 제출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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