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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ㆍ(법인)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해 선도유지제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식품 수출업체 및 농가(법인)
☞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지원
☞ 농식품 수출업체 및 농가(법인)
☞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수출업체와 수출농가(법인)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ㅇ 지원기간 : 2022.1.1 ~ 2022.12.31.
* 매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마감 (ex : 1∼3월 검사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 단, 4분기(10~12월) 검사분은 12.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21∼12.31일 검사분에 한해 ‘23.1.5까지 가능
* 사업예산 집행완료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ㅇ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과실ㆍ채소ㆍ버섯류), 화훼류 및 김치 등
ㅇ 지원내용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부가세 제외)의 90% 지원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 수출조직(농가)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 및 제조자에 한함
- 수출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신청은 개별 업체 신청분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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