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스포츠산업 창업도약센터 창업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 가점우대)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2. 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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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스포츠산업분야 초ㆍ중기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창업자금, 창업보육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

☞ 최대 1,800만원∼5,400만원(평균 3,6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 또는  타 정부부처 사업 포함 창업지원사업을 1회 이상 수료한 이력이 있는 3년미만 창업기업
 
ㅇ 신청자격
-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업력이 3년 이상 7년 미만인 자
①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해당되는 경우
ㆍ 신청가능 업력 : 2015년 2월 17일∼2019년 2월 16일 내 창업(개인, 법인)한 자
② 업력이 3년 미만일지라도 창업지원사업(타정부, 지자체 사업 포함)을 1회 이상 수료한 이력이 있는 기업
ㆍ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 해당되는 경우
  * 신청가능 업력 : 2019년 2월 17일 이후 창업(개인,법인)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6개사
 
ㅇ 지원기간 : 2022. 4월 ∼ 12월(약 8개월)
 
ㅇ 지원내용 
① 창업자금 최대 1,800만원∼5,400만원(평균 3,600만원)
※ 선정기업은 창업자금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예시) 정부지원금 5,400백만원 + 기업부담금(현금) 540만원 = 총 사업비 5,940백만원
※ 창업자금 사용가능 비목 및 유의사항 등은 [별첨2] 참고
② 창업도약센터별 창업보육 특화프로그램 제공 
※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상이하므로, [별첨1]의 ‘특화프로그램 안내’ 참고
 
ㅇ 운영기관(창업도약센터) : 인천대, 고려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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