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인천] 연수구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이차보전 지원)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2. 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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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시 연수구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연수구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3천만원 이내), 중소기업(2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연수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연수구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용
ㆍ 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ㆍ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ㆍ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ㆍ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ㆍ 재해중소기업(당해 연도 재해를 입은 기업으로 해당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ㆍ 무역업,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FTA 인증 수출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총 50억원 범위 내

 

ㅇ 융자조건 및 한도

 

구 분 융 자 한 도 융 자 기 간 이자차액보전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ㆍ2년(일시상환)
ㆍ3년(1년거치 4회 분할 상환)
2.0%
중소기업 2억원 이내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비 고 이자차액보전금은 대출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리 구 이전기업(발생일후 1년 이내), 고용기업(당해 연도에 1인이상 연수구 주민(주민등록 등‧초본 상 1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함)을 고용한 기업)
 ※ 고용유지조건 : 대출시행일로부터 1년간 고용유지(3개월 단위 고용확인) 조건, 조건 미이행 시 이차보전금 0.5% 감액 적용

 

ㅇ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기업체 자율선택)
 ※ 단, 무분별한 금리인상 방지를 위한 최대 금리 상한선 적용 : 10 %이내(금융기관 일률적용)
 

ㅇ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 통보일로 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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