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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시 연수구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연수구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3천만원 이내), 중소기업(2억원 이내) 지원
☞ 인천 연수구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3천만원 이내), 중소기업(2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연수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연수구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용
ㆍ 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ㆍ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ㆍ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ㆍ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ㆍ 재해중소기업(당해 연도 재해를 입은 기업으로 해당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ㆍ 무역업,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FTA 인증 수출업체
- 연수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연수구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용
ㆍ 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ㆍ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ㆍ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ㆍ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ㆍ 재해중소기업(당해 연도 재해를 입은 기업으로 해당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ㆍ 무역업,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FTA 인증 수출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총 50억원 범위 내
ㅇ 융자조건 및 한도
구 분 | 융 자 한 도 | 융 자 기 간 | 이자차액보전 |
소상공인 | 3천만원 이내 | ㆍ2년(일시상환) ㆍ3년(1년거치 4회 분할 상환) |
2.0% |
중소기업 | 2억원 이내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
비 고 | 이자차액보전금은 대출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리 구 이전기업(발생일후 1년 이내), 고용기업(당해 연도에 1인이상 연수구 주민(주민등록 등‧초본 상 1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함)을 고용한 기업)
※ 고용유지조건 : 대출시행일로부터 1년간 고용유지(3개월 단위 고용확인) 조건, 조건 미이행 시 이차보전금 0.5% 감액 적용
ㅇ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기업체 자율선택)
※ 단, 무분별한 금리인상 방지를 위한 최대 금리 상한선 적용 : 10 %이내(금융기관 일률적용)
ㅇ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 통보일로 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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