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서울]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2. 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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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 2천만원~8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 규모 : 총 200억원

 

ㅇ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대 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일반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 3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특별융자 시설개선 자금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8억원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2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ㅇ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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