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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지원 안내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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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창업 후 7년이내)

  * 비대면 창업아이템 기준 :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사람간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
  ** 비대면 관련 창업아이템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비대면 서비스/제품 여부, 분야별 유망성 등 비대면 관련성을 평가

 < '22년 비대면 분야별 협업부처 및 세부 분야 >

대분야 세부분야 협업부처 대분야 세부분야 협업부처
❶의료 ①비대면 의료 복지부 ❸생활·소비 ⑧해운·수산 해수부
②의료기기 식약처 ⑨친환경 환경부
❷교육 ③디지털 혁신교육 교육부 ❹콘텐츠 ⑩융합 미디어 과기정통부
④에듀테크 산업부 ⑪비대면스포츠 문체부
❸생활·소비 ⑤온라인 농·식품 농식품부 ❺기반 기술 ⑫인공지능 등 특허청
⑥물류 국토부 유레카* ⑬혁신 창업 아이템 중기부
⑦스마트 도시 총 13개 비대면 세부분야
  * 유레카 분야 : 기타 특정할 수 없는 비대면 분야의 혁신 창업 아이템

 

ㅇ 신청자격 : 아래 ‘①’또는‘②’에 해당 되는 자(기업)
①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까지(’22.1.27.)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2.1.27.)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ㆍ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 이종ㆍ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② (7년이내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7년 이내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 분야 및 지원 규모 : 300개사 내외
- 세부 분야별 선발 규모는 기본 선발규모(18개~23개)로 설정하고, 신청·접수 결과 지원 수요가 많은 세부 분야에 추가배정(총 38개사)

5대 핵심분야 13개 세부 분야 선발규모 선발시 메타버스 분야 고려*
기본 추가
❶ 의료 ①비대면 의료 20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선발규모
추가 배정
(분야별 최대 10개)
평가점수 우대
②의료기기 18 평가점수 우대
❷ 교육 ③디지털 혁신교육 23 -
④에듀테크 23 평가점수 우대
❸ 생활·소비 ⑤온라인 농·식품 20 -
⑥물류 20 평가점수 우대 및 최종 선정 규모의 20% 이내 선정
⑦스마트도시 20 평가점수 우대 및 최종 선정 규모의 20% 이내 선정
⑧해운·수산 18 -
⑨친환경 20 -
❹ 콘텐츠 ⑩융합 미디어 20 평가점수 우대 및 최종 선정 규모의 50% 이내 선정
⑪비대면 스포츠 20 평가점수 우대
❺ 기반기술 ⑫인공지능 등 20 평가점수 우대
유레카 ⑬혁신창업 아이템 20 평가점수 우대
소 계 262개사 38개사 -
합 계 300개사  

 


ㅇ 지원기간 : 9개월 (’22.5월 ~ ’23.1월 예정)


ㅇ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등
- 사업화자금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 특화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하여 인증, 기술평가 등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및 소관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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