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창업 후 7년이내)
* 비대면 창업아이템 기준 :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사람간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
** 비대면 관련 창업아이템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비대면 서비스/제품 여부, 분야별 유망성 등 비대면 관련성을 평가
< '22년 비대면 분야별 협업부처 및 세부 분야 >
대분야 | 세부분야 | 협업부처 | 대분야 | 세부분야 | 협업부처 |
❶의료 | ①비대면 의료 | 복지부 | ❸생활·소비 | ⑧해운·수산 | 해수부 |
②의료기기 | 식약처 | ⑨친환경 | 환경부 | ||
❷교육 | ③디지털 혁신교육 | 교육부 | ❹콘텐츠 | ⑩융합 미디어 | 과기정통부 |
④에듀테크 | 산업부 | ⑪비대면스포츠 | 문체부 | ||
❸생활·소비 | ⑤온라인 농·식품 | 농식품부 | ❺기반 기술 | ⑫인공지능 등 | 특허청 |
⑥물류 | 국토부 | 유레카* | ⑬혁신 창업 아이템 | 중기부 | |
⑦스마트 도시 | 총 13개 비대면 세부분야 |
ㅇ 신청자격 : 아래 ‘①’또는‘②’에 해당 되는 자(기업)
①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까지(’22.1.27.)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2.1.27.)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ㆍ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 이종ㆍ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② (7년이내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7년 이내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 분야 및 지원 규모 : 300개사 내외
- 세부 분야별 선발 규모는 기본 선발규모(18개~23개)로 설정하고, 신청·접수 결과 지원 수요가 많은 세부 분야에 추가배정(총 38개사)
5대 핵심분야 | 13개 세부 분야 | 선발규모 | 선발시 메타버스 분야 고려* | |
기본 | 추가 | |||
❶ 의료 | ①비대면 의료 | 20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선발규모 추가 배정 (분야별 최대 10개) |
평가점수 우대 |
②의료기기 | 18 | 평가점수 우대 | ||
❷ 교육 | ③디지털 혁신교육 | 23 | - | |
④에듀테크 | 23 | 평가점수 우대 | ||
❸ 생활·소비 | ⑤온라인 농·식품 | 20 | - | |
⑥물류 | 20 | 평가점수 우대 및 최종 선정 규모의 20% 이내 선정 | ||
⑦스마트도시 | 20 | 평가점수 우대 및 최종 선정 규모의 20% 이내 선정 | ||
⑧해운·수산 | 18 | - | ||
⑨친환경 | 20 | - | ||
❹ 콘텐츠 | ⑩융합 미디어 | 20 | 평가점수 우대 및 최종 선정 규모의 50% 이내 선정 | |
⑪비대면 스포츠 | 20 | 평가점수 우대 | ||
❺ 기반기술 | ⑫인공지능 등 | 20 | 평가점수 우대 | |
유레카 | ⑬혁신창업 아이템 | 20 | 평가점수 우대 | |
소 계 | 262개사 | 38개사 | - | |
합 계 | 300개사 |
ㅇ 지원기간 : 9개월 (’22.5월 ~ ’23.1월 예정)
ㅇ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등
- 사업화자금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 특화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하여 인증, 기술평가 등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및 소관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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