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자격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ㆍ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대분류 코드 C)을 보유한 기업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최소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설비설치·개선 등 全 과정 지원
- 산업부「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및 중기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패키지로 지원하여 친환경 공장으로의 녹색전환을 촉진(환경부-산업부-중기부 협업)
ㅇ 지원내용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설비의 설치・개선 자금 지원
ㅇ 지원분야 : ①오염물질 저감, ②자원순환, ③온실가스 저감, ④에너지절감(생산공정외), ⑤스마트시설(생산공정외), ⑥악취 저감, ⑦소음·진동 저감, ⑧기타 친환경시설, ⑨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⑩공정·에너지(협업-클린팩토리) 등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3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
※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⑨~⑩)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업과 함께 신청시 선정평가에 고려
ㅇ 지원규모 : 6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 협약일~2022.12.31
ㅇ 지원금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 협업사업인 산업부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및 중기부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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