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 사업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1. 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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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제약기업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진출 전주기 컨설팅,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약산업분야의 글로벌 진출 추진 예정인 제약바이오 기업ㆍ중소 벤처기업

☞ 기업 당 최대 100백만 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보건신기술(NET)  관련공고조회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및 요건
- 제약산업 분야의 글로벌 진출 추진 예정인 제약바이오 기업·중소 벤처기업
  * 세부자격 기준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ㆍ 단, 사업 신청 시 전문 컨설팅·위탁생산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체결된 계약서 사본과 함께 신청
  * (주관기관) 신청기업 / (참여기관) 전문 컨설팅 또는 위탁생산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 사업
 
ㅇ 사업 목적
-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전주기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 구축
사 업 명 세부내용
해외진출 전주기 컨설팅 - 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 등 수출 전략국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바이오벤처 위탁생산 - 생산시설이 없는 바이오벤처를 위한 임상/비임상 시료 생산 지원
※ 해외진출 대상 기업이 우선 지원이나, 중소ㆍ벤처기업은 국내 진출 목표로 지원 가능
 

ㅇ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 사업 주요 내용
구분 해외진출 전주기 컨설팅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바이오벤처 위탁생산
지원 규모 ㅇ 기업 당 최대 100백만 원 (국고보조금)
※ 주관기관은 자기부담금을 총사업비의 50% 현금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총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국고보조금 : 자기부담금 = 1:1)
※ 총 사업비는 200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비용은 기업이 개별 부담하며 사업계획서 내 소요예산에는 작성하지 않음
지원 예정수 8∼10개社 지원
지원대상 ㅇ 제약분야의 전문 컨설팅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ㅇ 수출품목(라이선싱, 임상)의 cGMP, EU GMP 등 인증 등을 위해 준비 중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ㅇ 생산시설이 없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필수요건 ㅇ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 - ㅇ위탁생산 기관과 컨소시엄
지원 내용 ㅇ글로벌 신약개발 기획(시장, 기술조사 등)
ㅇ글로벌 임상 컨설팅
ㅇ글로벌 인허가 컨설팅
ㅇ글로벌 라이선싱
ㅇ해외 법인설립 등록을 위한 컨설팅
ㅇ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F/S)
ㅇ기타 임상·인허가 등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ㅇ수출품목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ㅇGMP 실사를 대비한 GMP 교육 등 비용
ㅇGMP 모의실사를 위한 컨설팅/컨설턴트 초청
ㅇ실사 이후 보완 및 시정등 관련 비용
ㅇ기타 생산기반 선진화 관련 컨설팅
ㅇ해외 라이선싱, 해외 임상 준비를 위한 비임상, 임상용 시료 위탁 생산 비용
ㅇ대량생산을 위한 시험법, 생산용 세포주 확립 등
사업기한 내 생산적용이 가능한 기업
※ 단, 시험법 개발을 위한 소량생산은 인정하지 않음
우대 사항 ㅇ해외 진출 기업 대상 우선 지원
ㅇ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우대(가산점 5점)
ㅇ제약바이오 벤처·중소기업 우대(가산점 3점)
ㅇ보건신기술(NET) 인증 우대(가산점 2점)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내 공공 인프라 활용 우대(가산점 2점)
제한 사항 ㅇ국내 진출 목표의 경우 ‘제약바이오 벤처·중소기업’만 지원 가능
사업기간 ㅇ계약체결일로부터 2022. 11. 30.
신청기간 ㅇ공고일로부터 ~ 2022. 2. 25.(금), 17:00까지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집행 및 잔액 반납은 국고보조금 비율(정부:기업=1:1)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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