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1. 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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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 및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관련 기업

☞ 최대 3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ㆍ (도입기업)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ㆍ (공급기업) 제조 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 SI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제조공정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 검사 등 패키지 지원

지원 분야 내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원 ㅇ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계를 통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로봇 자동화 시스템 및 연계 주변 설비 제작
*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기존에 도입하여 활용중인 노후로봇 교체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정설계 지원 ㅇ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공정 설계 지원
* 제조 공정을 고려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선정 및 설계
로봇 자동화 시스템 안전검사 지원 ㅇ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안전 교육 등 지원

 

 

ㅇ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60개사 내외)

ㆍ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고위험 업종 10개사 이상 선정

  * 도입기업에서 활용중인 내용연수 10년 이상인 노후로봇 교체 지원 가능

ㆍ 스마트공장 중간1 수준 이상으로 구축한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평가시 우대(서면심사 면제, 현장평가는 확인으로 대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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