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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세종] 2022년 2차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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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세종 지역 돌봄ㆍ교육ㆍ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시설비, 지역 서비스공급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및 서비스공동체

☞ 개소당 평균 60백만원(사회적농장) ~ 90백만원(서비스공동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장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① ‘사회적 농업’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을 의미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ㆍ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ㆍ 상기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것
ㆍ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다만, 심사일 기준 현재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상 협력관계 구축 계획을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② 조직 형태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조직 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21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③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ㆍ 사업지 소재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 지역 서비스공동체 : 농촌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지역주민에게 사회ㆍ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단위
① 지역 서비스공동체 : 농촌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 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서비스공동체 단위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에게 고령자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 사회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
② 조직 구성 : 사회적농장(필수 1개소), 농촌 주민, 지역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서비스업체(세탁소, 전기수리업체 등 생활서비스 업체) 등이 결합된 공동체와 코디네이터로 구성
  * 코디네이터 역할 :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사회ㆍ복지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 코디네이터는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결합된 지역 서비스공동체의 프로그램운영계획, 코디네이터 활동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신청서는 코디네이터, 결합농가 중 대표 농가 또는 연합체 단일법인이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회적 농장
①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ㆍ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시설사용료, 교통비, 컨설팅, 상품 기획 및 마케팅, 소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비용 등
②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연간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사업 1∼2년차에만 지원(’21년 계속 사업자 및 ‘22년 신규 사업자만 지원 가능)
ㆍ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안전시설ㆍ휴식시설,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 등 설치 및 개보수 비용
- 지역 서비스공동체
① 지역 서비스공급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전반
ㆍ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제공한 서비스 비용만큼 지원 
ㆍ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는 ’사회적 농장‘을 준용함
  *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30%를 지출하여야 함
②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 사회적 농장
①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60백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 개소당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 등에 따라 최종 확정됨
② 지원기간 : 5년(매년 사업성과 평가)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이 축소ㆍ중단될 수 있음
- 지역 서비스공동체
① 지원한도액 : 개소당 총사업비 90백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ㆍ 지역서비스 공동체 60백만원, 코디네이터 활동비 30백만원
  * 개소당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 등에 따라 최종 확정됨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는 <사회적 농장>을 준용함
② 지원기간 : 5년(매년 사업성과 평가)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이 축소ㆍ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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