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기업, 중기업 또는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 컨설팅, 경영환경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① 백년가게 :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기업, 중기업(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기준)
② 백년소공인 :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기간 : ‘22. 1. 1. ~ 상시 접수('22.9월 이후 접수 건은 ’23년 선정평가)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백년소공인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ㅇ 지원내용
- 홍보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 현판식, 방송·신문·민간매체,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컨설팅 :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1일 4시간 기준, 총 4일)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을 위해 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 판로 :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컨설팅·상품개발, 제품홍보 및 프로모션, 판로교육 등 판로 확대 지원
- 시설 : 매장환경, 작업공정, 작업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지원
- 노하우 : 강사 활동 지원, 백년가게 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한 노하우 공유와 협력관계 구축
- 우대사항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신청 우대
* 소상공인에 한하여 혁신형소상공인자금 대출금리(기준금리+0.2%p) 우대(신용 및 재무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음)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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