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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안내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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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이 보유한 혁신 환경 제품ㆍ설비의 산업 현장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상용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정대기, 자원순환, 스마트 물, 탄소저감, 일반 환경 등 환경 全분야 중소ㆍ중견기업

☞ 최대 6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청정대기,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스마트 물, 탄소저감, 일반 환경 등 환경 全분야 중소ㆍ중견기업

분야 세부 분야
청정대기 측정ㆍ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자원순환 폐기물 저감, 유용자원 전환, 탈 플라스틱
스마트 물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ㆍ지하수
탄소저감 탄소 포집ㆍ저장ㆍ이용,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ㆍ제품
일반 환경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ㆍ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ㅇ 지원 자격 : 업력 2년 이상 환경기술 권리 보유 중소ㆍ중견기업
- 업력 2년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의 권리(특허권) 보유
- 환경 제품‧설비를 설치할 수요기관 확보
-  TRL7 이상* 환경기술
  * TRL7 이상 : 시제품 제작 및 유사환경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시제품 성능 평가가 가능한 단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제품ㆍ설비 판로 확대를 위한 실규모 현장적용 및 성능검증 등 상용화 소요자금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규모 지원요건 지원조건
상용화 수요기관 내 실규모 제품ㆍ설비 제작 및 현장설치, 성능검증, 인ㆍ검증, 홍보 등 상용화 자금 최대 6억원
(9개월)
10.5억 원 내외
(2개 과제 내외)
업력 2년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수요기관 확보 정부 50∼60%,
민간 40∼50%

※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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