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험이 풍부한 디자인 인력의 채용연계 및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 디자인 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및 모집범위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디자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
ㆍ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ㆍ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ㆍ ‘스타트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기업(접수마감일 기준)
ㆍ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자체브랜드 또는 자체 생산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디자인 全분야
ㅇ 지원내용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ㅇ 지원인력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디자인 인력(기업 당 1명)
- 동 사업에 최종 선발된 일자 이후 신규로 채용한 인력 지원
- ’20년도 참여기업 中,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급 이상 경력직 인력의 경우 2개년도 연속 지원 가능(단, 21년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를 걸쳐 선발되어야 함)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 : 2020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中 표2 참고
ㅇ 지원기간 : 근무 시작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ㅇ 지원규모 :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4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금액 : 지원기간 동안 매월 아래 해당되는 정부지원금 지원
구분 | 총괄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보조 |
요건 (디자인 학사 졸업자 기준) |
실무경력 20년 이상 |
실무경력 16년 이상 20년 미만 |
실무경력 12년 이상 16년 미만 |
실무경력 8년 이상 12년 미만 |
실무경력 4년 이상 8년 미만 |
실무경력 4년 미만 |
임금총계(월) | 최저 5,510,000원 이상 |
최저 4,870,000원 이상 |
최저 4,350,000원 이상 |
최저 3,890,000원 이상 |
최저 3,160,000원 이상 |
최저 2,580,000원 이상 |
정부지원금(월) | 2,755,000원 | 2,435,000원 | 2,175,000원 | 1,945,000원 | 1,580,000원 | 1,290,000원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 세부 직급, 급여 수준은 채용기업 - 채용 대상 인력 간 협의 후 확정
※ 임금총계는 2020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국가통계, 제448001호)를 준용한 것으로, 임금의 총 구성은 직급별 최저기준(월) 이상이 되어야함
※ 임금총계(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인력이 수령하는 실제 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인력지원사업(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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