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1년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신청 안내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1. 8. 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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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 사업규모 : 100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대상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보조율 : 90%(정부지원금), 10%(기업분담금)

 

□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필수) 및 기술지원 (선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ㅇ (서비스 메뉴판) 2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1개)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20
기술
지원
(5개)
시제품 제작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30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20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15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10
탄소 저감 관련 설계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발전 및 공정개선 등 탄소 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 10

1.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ㅇ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컨설팅 후 기술지원) → ③ 계약체결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계약체결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중진공, 운영기관↔수행기관)
- 인증서 협약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완료보고서 검토

 

◦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1. 7. 12() `21. 8. 20() 18:00

 

ㅇ (공고 방식) 중기부 통합공고 (지방청별 별도 공고 없음)

 

ㅇ (접수 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홈페이지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및 대표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ㅇ [별첨 3]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 본‧지부 중 선택 가능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사업계획서 해당 내용 상세 작성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구비서류 유의사항

 

ㅇ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ㅇ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ㅇ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의 법인, 개인 (`18년, `19년, `20년) 제출

 

□ 평가절차

 

ㅇ 서면심사 → 탄소역량평가 → 지역별위원회 심사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고탄소 배출업종, 탄소저감 계획 및 준비의 적정성, 지원효과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탄소역량평가) 사업 필요성, 사업 참여의지, 에너지관리체계를 평가하여 60점 이상 기업 중 지역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

 

□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평가ㆍ선정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및 사업진행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7.12.~7.30. 8월 초 ~ 9월 말 10월 초 ~ 10월 중순 10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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