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 사업규모 : 100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대상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 |||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보조율 : 90%(정부지원금), 10%(기업분담금)
□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필수) 및 기술지원 (선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ㅇ (서비스 메뉴판) 2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
컨설팅 (1개)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
20 | |
기술 지원 (5개) |
시제품 제작 |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 30 | |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 20 | ||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 15 | ||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 10 | ||
탄소 저감 관련 설계 |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발전 및 공정개선 등 탄소 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 | 10 |
1.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지원대상 및 내용 |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신청 제외 대상 |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ㅇ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컨설팅 후 기술지원) → ③ 계약체결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 계약체결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
|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
| 사업비 정산 (중진공, 운영기관↔수행기관) |
- 인증서 협약 |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 완료보고서 검토 |
◦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1. 7. 12(월) ∼ `21. 8. 20(금) 18:00
ㅇ (공고 방식) 중기부 통합공고 (지방청별 별도 공고 없음)
ㅇ (접수 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홈페이지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및 대표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ㅇ [별첨 3]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 본‧지부 중 선택 가능
□ 신청서류
연번 | 구분 | 서류명 | 내용 |
① | 필수 | 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 |
③ | 사업계획서 | 해당 내용 상세 작성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
⑤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
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 및 대표자 | |
⑦ | 해당 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구비서류 유의사항
ㅇ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ㅇ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ㅇ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의 법인, 개인 (`18년, `19년, `20년) 제출
□ 평가절차
ㅇ 서면심사 → 탄소역량평가 → 지역별위원회 심사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고탄소 배출업종, 탄소저감 계획 및 준비의 적정성, 지원효과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탄소역량평가) 사업 필요성, 사업 참여의지, 에너지관리체계를 평가하여 60점 이상 기업 중 지역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
□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 | 평가ㆍ선정 | | 협약체결 | | 바우처발급 및 사업진행 |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 |||
7.12.~7.30. | 8월 초 ~ 9월 말 | 10월 초 ~ 10월 중순 | 10월 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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