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만명까지이고 예산에 제한이 있는 한시적인 사업이니 재빨리 신청해야 좋습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1명당 월 75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주요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①,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신규채용)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총 9만명 (‘21년 한시 사업)
- ’20.12.1.∼‘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
*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ㅇ 지원수준 :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최대 1년’(900만원) 지원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등
'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신청 안내 (1) | 2021.08.02 |
---|---|
「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희망예비 청년상인」모집 안내 (0) | 2021.08.02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신청 안내 (0) | 2021.07.27 |
2021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 (0) | 2021.07.20 |
CES2022 참가기업 모집 및 지원 안내 (0) | 2021.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