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6. 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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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운전자금(도입자금) 지원

 

□ 신청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자금용도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자동화설비 기준)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을 통해 사람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한(단순 수작업의 자동화 제외) 경우로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동화설비까지 포함


< 분야별 자동화설비 예시 >


▪ (자동 주문결재) 키오스크(비대면 주문설비) 등


▪ (공정자동화) 3D 프린팅 설비, 티머커피(자동커피머신기),
자동김밥말이기계, 자동초밥제조기, 자동 세척․세차기, 서빙로봇 등



▪ (물류자동화) 자동화물류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분배시스템 등


▪ 소상인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무인화를 위한 서비스 구현한 경우
(무인빨래방, 무인점포(편의점), 무인(자율)계산대 등)



▪ 이외 현장실사 시 자동화 구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자동화설비 도입(운영) : 자동화설비 구입 및 임차(렌탈, 리스) 포함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1. 2분기 기준금리(1.73%) + 0.2% = 적용금리 연 1.93%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비거치 5년 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잔액 한도 :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예 : ’21년 1월 성장촉진자금 5천만원 대출. ’21년 8월 성장촉진자금
1억5천만원 추가대출 가능 (단, 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


②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④ 대출한도는 1백만원 단위로 운용하고 최저 대출금액은 1천만원으로 함


⑤ 업체 당 대출금액은 기업평가등급(사업성평가 + 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 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율상환제 (추가 가산금리 0.2%p 적용)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2분기 기준 연1.73%) + 자금별 가산금리(0.2%)
+ 추가 가산금리 (0.2%)



◦ 원금분할상환을 매월 지정한 날에 납부하지 않고, 약정된 연간 상환금액을 자금사정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수시상환.
단, 대출이자는 매 월 마다 상환.

◦ 매년 원금균등분할상환시 10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 마지막 상환시에 상환
◦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마다 상환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
◦ (예시) 대출금액 50백만원,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






- 약정된 연간 상환원금(1/총 원금분할횟수)을 대출일로 부터 3년 동안, 4년차 동안, 5년차 동안 수시로 자유롭게 상환


- 대출이자는 월별 납입기일에 매달마다 상환
※ 대출기간 중에 분할상환방법 및 거치기간 변경은 불가하오니, 현금흐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인을 결정 후 신용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가점부여)

 

□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접수기간

 

◦ 2021년 6월 28일(월) 9시 ~ 2021년 7월 2일(금)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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