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6. 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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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잘 세우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사업목적 : 혁신형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1.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예) 2019.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19년으로 2021. 12. 31. 까지 신청 가능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 백년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백년가게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의 연매출이 ‘[붙임2-1]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업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붙임3] 업종구분 방법’, ‘[붙임4] 소상공인 융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5.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실제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소상공인 기준(상시 근로자 수) 운영 방법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백년소공인 또는 백년가게로 선정된 업체가 대출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기준
(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신청 불가

* 백년가게로 선정된 소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신청 불가


※ 업 력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설립일로부터 대출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기업을 상속 받아 운영 중인 경우, 업력 산정 시 피상속인의 업력을 포함하여 산정(상속인+피상속인)하며, 신청인은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한다.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증여세신고서 ③ 가업승계 계약서


⦁ 폐업 후 재창업 시, 관련 업력 포함 산정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의 유사성이 높아 동일업종으로 인정 되는 경우)
- 관련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모두 제출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선정의 승계


⦁ 백년소공인 또는 백년가게 대표자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의 대표자 변경으로 백년소공인․백년가게를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된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대출 신청

 

 

 

 

□ 융자범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 다만, 백년가게에 대한 ‘사업장 환경개선’과 ‘기계·기구·비품 구입’ 분야 시설자금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분야 내용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장개선을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설비 확충 자금
(전기, 위생, 화장실, 보일러 등)
기계⦁기구⦁비품 구입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기구,비품 등의 구입자금


* 지원제외대상시설 : 리스기계 및 이동이 용이하고 빈번한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 다음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 제외

※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 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 (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단,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 있는 기계(발전기, 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6. 신규 기계설비 도입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8.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가. 공부 (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나.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리스기계 및 제3자 담보제공 시설


10.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시 운휴중인 기계시설


※ 금형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①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전문금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금형 비용. 단, 중고 및 수입금형 구입자금은 지원 제외.
② 금형 제작비용이 단위품목당 5백만원 이상이고 전체 금형 제작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 대출신청 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 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공장건축,주문제작기계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 후 일시 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21. 2분기 기준금리(1.73%) + 0.2% = 적용금리 연 1.93%

 

- 旣대출 이용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 (대출기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구분 상환기간 5년(60개월) 상환기간 8년(96개월)
선택가능
거치기간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3년(36개월)

<대출기간 적용 예시>
운전자금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③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7년 분할상환
③ 2년거치 6년 분할상환 ④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자율상환제(0.2% 가산)


(예시) ’21.2분기 기준금리(1.73%)+0.2%+자율상환제 0.2%가산=적용금리 연2.13%


◦ 원금분할상환을 매월 지정한 날에 납부하지 않고, 약정된 연간 상환금액을 자금사정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수시상환


* 단, 대출이자는 매월 마다 상환


◦ 매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시 10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 마지막 상환 시에 상환


◦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마다 상환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하며, 연간 약정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일부상환하는 경우 차회차 선납으로 처리


◦ (예시) 대출금액 50백만원, 대출기간 1년거치 4년상환


 자율상환 약정 시 원금 납입스케줄




 15백만원(연간 약정 납입금액 초과분) 일부상환에 따른 원금 납입스케줄






※ 대출기간 중에 분할상환방법 및 거치기간 변경은 불가하오니, 현금흐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한도)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잔액 한도 :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예) ’20년6월 운전자금 3천만원 대출 후 ’21년1월 운전자금 7천만원 추가대출 신청 가능 (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
②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③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④ “업체 당 대출금액” 산출
☞ 업체 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신용등급), 기 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도 있음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 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사후관리 멘토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수행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 접수기간

 

◦ 2021년 6월 28일(월) 9시 ~ 2021년 7월 2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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