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5억원을 공짜로 지원받아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찬스~
준비할 것이 많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발표도 해야 하는 경쟁율이 높은 정책자금이지만
가치가 충분히 크니 군침을 흘리기를!
□ 사업목적 :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21년 7월 ~ 10월
□ 지원규모 : 약 17억원 내외
?1차 최종 선정결과 및 선정포기 조합 발생 등으로 예산잔액(지원규모)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구 분 | 일 정 |
(2차) 신청·접수 | 6.4(금) 09:00 ~ 6.30(수) 18:00 |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구 분 | 구성요건 | |
일반형 | ①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 |
선도형 | -전년대비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면서(필수), ①또는②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조합 * ’19 대비 ’20년 실적(’19년 또는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① 조합원 20인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
고성장형 | -①,②,③,④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필수) ① `13년~`20년 공동사업 旣지원 조합 ② 일반형 및 선도형 조합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조합 ③ 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 일반형 및 선도형 조합 ④ 최근 3년 이내* 매출, 고용 중 하나 이상의 증가율이 20%이상인 조합 * ’19 대비 ’20년 또는 ’18년 대비 ’20년 실적 |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 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
- 당해연도 사회적경제 성장집중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우대사항 :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현장평가 가점우대
구 분 | 우대사항 해당내용 | 비 고 |
청년 | 이사장이 청년*인 경우 또는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인 조합 * 접수일(’21.6.4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1.6.5일 이후 출생자) |
|
여성 | 이사장이 여성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여성기업이 있는 조합 | |
장애인 | 이사장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조합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
백년가게 | ‘백년가게’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
제로페이 가입 |
‘제로페이’ 가맹 조합 또는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
협업 아카데미 |
협업아카데미(인큐베이팅, 교육, 컨설팅) 중 1개 이상 참여한 조합 | |
풍수해 가입 |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 | |
스마트 설비 |
스마트 설비를 도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포함된 조합(유형A, B중) * (유형A)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가 확인된 도입기업 * (유형B)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확인 기업 |
[참고5] 확인방법 참조 |
지역특구 소재 |
지역특구 내 소재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 [참고6] 참조 |
□ 지원내용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
◦ 지원분야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공동장비
지원분야 | 세부내용 | 비고 | |
공 동 일 반 |
개발 |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
브랜드 |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수행 |
|
마케팅1) |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
네트워크 |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
규모화 사업 |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 일반형 신청불가 |
|
프랜차이즈2) 시스템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
공동장비 | -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
차량 지원 제외 |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1년 판로지원사업(판매전)과 중복지원 불가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 “[참고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 지원한도 :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구 분 | 분야별 지원내용(지원한도, 정부보조비율) |
일반형 |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선도형 |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고성장형 |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1) 일반형, 선도형, 고성장형 모든 지원 분야(일반/장비)를 포함하여 지원한도 차등
2)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조합(연합회) 부담
3) 연간 1회 지원
* 단, 1회차 안에서 상기 지원한도내에서 공동일반과 공동장비 함께 신청가능
4) 공동사업 졸업제 : 일반형 3회 + 선도형 3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0년부터 지원 횟수 기산)
* 단, 고성장 조합(최근 3년이내 연평균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이 20%이상 증가)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예시) ’21, ’22, ’23년 공동사업 일반형으로 선정·지원받은 업체가 ‘24년 공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선도형 요건(조합원 20인 이상)에 부합하거나 고성장 조합(최근 3년이내 연평균 매출 또는 고용 20%이상 증가)으로 성장 시 공동사업 계속 지원가능
'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NEP인증 신청 안내 (0) | 2021.06.10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4기 교육생 모집 안내 (0) | 2021.06.08 |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안내 (0) | 2021.06.03 |
2021년 2차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0) | 2021.06.02 |
2021년 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안내 (0) | 2021.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