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일정 규모 채용하고 있거나 예정인 창업준비자는 참고하세요
사업개요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 하고자 하는 기업
☞ 사업유형별 2억원~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
- 자격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업 운영기간,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사업운영 기간 :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지자체는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으며, 비영리기관(단체)는 매출액 기준 제외,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은 전년도 성과평가 기준 70점이상 사업단(※ ’19년 평가 기준 2그룹 이상 사업단)
ㅇ 유형별 신청자격
- 인증형 :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1∼23%)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 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참여 제한
※(기준고용률) 접수일 기준 신청 사업의 전체 근로자수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율(업종별 기준 고용율 기준은 참고자료2. 참조 후 작성)
- 창업형 : 노인 적합 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 법인 등
ㅇ 대응투자
- 대응투자 이행 :고령자친화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법인)는 직접 또는 다른 기관(기업)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비율(최소 30%) 이상을 대응투자 하여야 함
※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심사 점수 차등 적용(심사 기준 붙임자료1.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사업유형 | 지원대상 | 대응투자비율 | 지원규모 | |
지정 | 인증형 | ㅇ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 대응 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심사 점수 차등 적용 | 개소당 최대2억원 |
ㅇ 지원규모 (추가고용인원(명) × 5백만원) +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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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설립 | 창업형 | ㅇ 노인적합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 법인 등 *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 연계사업은 최대 5억원 까지 신청 가능 |
개소당 최대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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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목표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본자금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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