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4. 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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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목적 :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

 

□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의 ❶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❷‘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플러스 200만원이상 수혜업체

 

❶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중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경영위기)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중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20%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야(10)

해당 업종(112)

업종 예시

광·공업

34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

5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생활용품

5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

9

여행사업

운수

11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영화·출판·공연

16

공연단체,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교육

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오락·스포츠

1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위생

8

이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기타

8

예식장업 등

 

❷ 2021년 3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이사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등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1228일 이전일 것

 

④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대상 제외(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참고)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 당 1천만원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 감면**

 

* ‘21.3.31. 현재 상시근로자수 ≤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최초 1년차 연 2.0% → (요건 충족 시) 2~5년차 연 1.0% 적용 (1.0%p 감면)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금리우대 관련 유의사항

1. (대상자 산정시기) 금리우대를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에 실시합니다.

 

2. (금리우대 적용기간) 대출 실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대출 만료일(대출만료일 전에 조기상환 시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3. 대상자 산정 시 본건 대출금 연체, 휴·폐업, 대출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업체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대출연체금액을 전부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에 대상자 산정을 실시하며, 금리우대는 상환일부터 적용합니다.

 

□ 자금용도 : 사업장 고용유지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접수기간 : ’21년 4월 1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4.12~4.16)간 5부제 운영(09시~18시 접수 가능)

 

- 일자별 접수 가능 대표자(이사) 출생연도

일자

4월12일(월)

4월13일(화)

4월14일(수)

4월15일(목)

4월16일(금)

접수 가능

대표자(이사)

출생연도

*1년생

*6년생

*2년생

*7년생

*3년생

*8년생

*4년생

*9년생

*5년생

*0년생

* 1주간 5부제 운영 후 4월 19일 오전 9시 이후 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24시간 접수 가능

 

□ 신청 및 약정 방식

 

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②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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