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4.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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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4.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1년 1/4분기 기준금리 : 2.25%)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6. 소요자금 신청범위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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