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신청대상 : 다음 유형(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① (혁신형) ❼수출, ❼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➌스마트공장 도입,➍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➎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❼(수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에 직·간접 수출 실적이 1천불 이상인 소상공인 * 수출 실적 인정 기준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 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증명원 기준으로 인정(미달러화 기준으로 하되, 이종 통화의 경우 수출실적증명원 최종월 말일 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미달러로 환산⦁수출실적 600,000엔일 경우(매매기준율 100엔 당 924.40원, 1달러 당 1452.60원 가정)- 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