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적기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기계 생산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시설 및 설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 건축 20억원 이내, 설비 10억원 이내 / 생산시설ㆍ생산설비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자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2년간 연평균 농기계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3 (농기계 생산시설ㆍ설비자금 배정기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액 : 아래항목 중 최저금액 - 건축-20억원 이내, 설비-10억원 이내 - 생산시설ㆍ생산설비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ㅇ 지원형태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