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 지원규모 : 총 100개사 내외구 분초보바우처성장바우처고도화바우처지원업체(연속+신규)40개소 내외39개소 내외21개소 내외지원자격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1만불~50만불 미만 그리고 국내매출 5억원 이상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지원한도50백만원100백만원220백만원* 지원한도 내 예산 자율 신청지원비율지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지원기간최대 3년최대 3년최대 5년-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연속지원- 사업 추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