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1년 결산 재무제표 상 전체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2. 제외대상 ❍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의 소기업 중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 ❍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인 기업 ❍ 전회차 지원 융자금 이자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또는 부도처리 된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기업 등 3.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4. 융자조건 ❍ 상환기간 : 최대 2년 (2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은행과의 대출 약정 금리에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