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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표의 세금절감 전략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18. 10. 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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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표가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급여, 배당금 그리고 퇴직금외에 없다. 그러나 급여를 너무 많이 책정하면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 부가적인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 금융상품을 이용한 稅테크를 활용해야 좋다.
회사에 이익이 많이 생겨서 수입을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면 급여로 소액을 증액하고, 많은 부분을 CEO plan류의 상품을 함께 드는 것을 권한다. 통상 경영인들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24%~38%구간에 해당한다(지방세까지 하면 26.4~41.8%)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로 급여를 많이 가져가려고 해봤자 세금만 더 많이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율이 35%구간에 들었다면 100원을 급여로 가져가려고 하면 35원 아니 38.5원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내야 한다는 것이다.
CEO plan을 활용하게 되면 물론 나중에(약 10년후)한꺼번에 가져가야겠지만 담세율이 10~12%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가져갈 경우보다 약 25%의 차이만큼 수입을 더 가져가게 된다. 또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일석이조다. 또한 이때를 증여의 시점으로 택하면 세금 효과가 더욱 커지는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가업승계를 하려는 경영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다.   CEO plan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경영인정기보험이나 CEO종신보험같은 것들이 해당된다. 상속에 고민있는 대표들은 반드시 연락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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