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5년도(추경)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5. 5. 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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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 기여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사업기간) 협약일 ~ 2025.12월

◦ (지원규모)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최대 2.5억원) 지원, 80개사 내외

* 경북지역 산불 피해 재난확인서 발급 기업 경우에 한해 자부담 50% 중 지방비 30% 매칭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애로기술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지원내용
상세내용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지원
ㅇ 로봇자동화시스템 설계를 통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지원
* 로봇자동화시스템 및 연계 주변 설비 제작
*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기존에 도입하여 활용중인 노후로봇 교체 지원 가능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ㅇ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장비 등 최적의 로봇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컨설팅
로봇안전 컨설팅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 지원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신청기간‧방법

◦ (신청기간) ’25. 05. 12.(월) ~ ’25. 06. 09.(월)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신청자격(붙임1 참조)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으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또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컨소시엄
가. 서로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컨소시엄
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컨소시엄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우대사항(최대 10점)

구분
항목
세부내용
가점
1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17조의 2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각 2점
2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한 기업
3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입주기업
∙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4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수행기업
∙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대상공정에 대한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
각 3점
5
직접수출 기업
∙ 최근 2년간(‘23년~’24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기업
6
글로벌강소기업 1,000+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 단, ‘직접수출 기업’ 가점과 중복 불가로 글로벌 강소기업 5점만 인정
5점
7
특별재난
산불 피해 기업
∙ ‘25년 산불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기업)
10점

□ 평가절차 및 항목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목표 및 전략, 로봇자동화시스템 구축 능력 등 평가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로봇자동화시스템 구축방안, 사업목표(KPI) 달성 가능성 등 심층 평가

◦ (현장평가) 제조공정 및 공장 현황, 기업역량, 기업의지 등 평가

◦ (사업비 심의) 원가검토 자료를 반영한 개별 사업비 조정 심의

◦ (최종선정) 발표평가, 현장평가 및 사업비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국비지원금 확정

◦ (선정기준) 제조현장에 로봇을 적용하여 생산성 및 인력난 해소 등 효과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선정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사업목표 및 전략
∘사업 목표(KPI) 수립의 적절성
∘인력난 해소, 근로환경 개선 등 로봇 도입의 효과성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로봇자동화시스템 구축 능력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현 기술의 난이도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계의 구체성
∘도입기업 공정 분석 및 공급기업 자동화 구축 역량
사업비 산정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4. 유의사항

 
☞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교육 이수

◦ 도입기업은 추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로봇 자동화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내역(이수증 등)을 첨부

* (붙임2) 로봇자동화공정 관련 교육과정 참조

□ 기타 사항

◦ 제조로봇(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및 제조기반(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간 동시 신청/선정 및 수행가능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거짓 및 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 예정

◦ 로봇을 도입하려는 제조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표준공정모델’을 통해 업종별·공정별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 성공사례 확인 가능

* (붙임3) 표준공정모델 DB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robot.or.kr)

◦ 선정기업의 포기·탈락 등으로 예산 잔액 발생 시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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