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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적기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기계 생산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시설 및 설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 건축 20억원 이내, 설비 10억원 이내 / 생산시설ㆍ생산설비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자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2년간 연평균 농기계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3 (농기계 생산시설ㆍ설비자금 배정기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액 : 아래항목 중 최저금액
- 건축-20억원 이내, 설비-10억원 이내
- 생산시설ㆍ생산설비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ㅇ 지원형태 : 3년거치 10년 상환
ㅇ 대출금리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26%, ‘20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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