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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효과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18. 10. 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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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이 2018년부터 낮아졌고 2020년에도 또 낮아진단다. 현재 연간 매출기준으로 서비스업은 5억원, 식음료업/제조업은 7.5억원, 농업/도소매업은 15억원이 넘으면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되어 비용처리에도 까다롭고 세무조사의 위험에 당면하게 된다. 세무사무실이나 회계사만  믿고 있으면 큰일난다. 세무사무실이나 회계사는 매달 받는 서비스비용을 기장에 대한 댓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 자기 것을 못챙기면 결국 비용으로 메꿔야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다.

매년 9월경이면 본인 사업체의 매출이 연말에 어느 정도에 달할 지 알게 된다. 이때 임계치에 다다른 사업체는 미리 법인전환을 하면 낮아진 세율로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영업권 평가를 통해 자본화하거나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수입을 챙길 수 있는 로또 같은 찬스가 법인전환이다.  회사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자금을 받기도 쉬워지고 각종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 많은데도 귀찮을 것 같다는 선입견으로 기회를 놓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아서 안타깝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 것보다 법인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사용하는데 더욱 자유롭다는 것을 기억해라. 한번만  생기는 법인전환의 기회에 극대화된 효과를 만들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도와드릴 테니 프로필의 전화로 연락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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