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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202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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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규모 : 3,9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2.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 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4. 지원조건                                                                                                                                               (단위 : 억원, %)

자 금 명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기업부담)
비 고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
3년거치5년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23.4분기 4.21%
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 소요자금의 75% 이내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3
1년거치2년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창경 금리 –1.5%
건축비 소요자금의 80% 이내
경영안정지원자금
5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5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5(시설)
2년거치3년상환
연 3.0%(고정)

2(운전)
2년 일시상환
청년창업지원자금
1
1년거치4년상환
연 3.0%(고정)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
2년 일시상환
연 3.0%(고정)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5
2년거치3년상환
연 3.0%(고정)

※ 세부사항「붙임(6~21쪽)」참조,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변동금리는 매분기 도,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자 금 명
총 액
접수시기 및 규모
1차
(1.15.~1.19.)
2차
(3.11.~3.15.)
3차
(6.10.~6.14.)
4차
(8.19.~8.23.)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950
350
300
300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50
1.15. ~ 소진시까지
경영안정지원자금
2,000
700
700
600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150
50
50
50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300
150
(1.15.~소진시까지)
-
150
(6.10.~소진시까지)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150
50
50
50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청년창업지원자금
15
1.15. ~ 소진시까지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20
160
-
-
160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15
1.15. ~ 소진시까지

6. 금리우대

대 상 기 업
우대율
비 고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우수장수기업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1.0%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노사문화대상, 노사문화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업,
수출의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
0.5%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충청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주력산업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부품 기업1)
0.5%

국내복귀기업2)
0.5%
착공 신고일부터 5년 이내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
0.5%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4년 신·증설 착공기업
1.0%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충북도 인증 고용우수기업
0.5%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0.5%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충북도 지정 일류벤처기업
1.0%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공고문 「별표5」(27쪽) 표준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산업군의 기업으로,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공장등록증, 충북대표산업 영위기업 확인서충북테크노파크 등) 제출 필수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부터 5년 이내 신청자

《 자금별 금리우대 대상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기숙사 제외)
: ➊~➐

경영안정지원자금
: ❶~❻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청년창업지원자금
: ❷항목 중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중복 시 유리한 1항목만 적용하고, 인증(지정)서 유효기간 등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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