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원규모 : 3,9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 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4. 지원조건 (단위 : 억원, %)
자 금 명
|
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기업부담)
|
비 고
|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10
|
3년거치5년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23.4분기 4.21% |
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 소요자금의 75% 이내
|
|
|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
3
|
1년거치2년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창경 금리 –1.5% |
건축비 소요자금의 80% 이내
|
경영안정지원자금
|
5
|
2년 일시상환
|
은행금리-1.8%이차보전
|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5
|
2년 일시상환
|
은행금리-1.8%이차보전
|
|
|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3
|
2년 일시상환
|
은행금리-1.8%이차보전
|
|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5(시설)
|
2년거치3년상환
|
연 3.0%(고정)
|
|
|
2(운전)
|
2년 일시상환
|
||||
청년창업지원자금
|
1
|
1년거치4년상환
|
연 3.0%(고정)
|
|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3
|
2년 일시상환
|
연 3.0%(고정)
|
|
|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
5
|
2년거치3년상환
|
연 3.0%(고정)
|
|
※ 세부사항「붙임(6~21쪽)」참조,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변동금리는 매분기 도,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자 금 명
|
총 액
|
접수시기 및 규모
|
||||
1차
(1.15.~1.19.) |
2차
(3.11.~3.15.) |
3차
(6.10.~6.14.) |
4차
(8.19.~8.23.) |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950
|
350
|
300
|
300
|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
|
|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
50
|
1.15. ~ 소진시까지
|
|||
경영안정지원자금
|
2,000
|
700
|
700
|
600
|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150
|
50
|
50
|
50
|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
|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
300
|
150
(1.15.~소진시까지) |
-
|
150
(6.10.~소진시까지) |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150
|
50
|
50
|
50
|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
|
청년창업지원자금
|
15
|
1.15. ~ 소진시까지
|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320
|
160
|
-
|
-
|
160
|
|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
15
|
1.15. ~ 소진시까지
|
6. 금리우대
대 상 기 업
|
우대율
|
비 고
|
|
➊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우수장수기업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1.0%
|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➋
|
노사문화대상, 노사문화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업, 수출의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 |
0.5%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➌
|
충청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주력산업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부품 기업1) |
0.5%
|
|
➍
|
국내복귀기업2)
|
0.5%
|
착공 신고일부터 5년 이내
|
➎
|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
|
0.5%
|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4년 신·증설 착공기업
|
1.0%
|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
|
➏
|
충북도 인증 고용우수기업
|
0.5%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➐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
0.5%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➑
|
충북도 지정 일류벤처기업
|
1.0%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공고문 「별표5」(27쪽) 표준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산업군의 기업으로,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공장등록증, 충북대표산업 영위기업 확인서충북테크노파크 등) 제출 필수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부터 5년 이내 신청자
《 자금별 금리우대 대상 》
|
||||||
✓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기숙사 제외)
|
: ➊~➐
|
|
✓
|
경영안정지원자금
|
: ❶~❻
|
✓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 ❻
|
|
✓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 ❽
|
✓
|
청년창업지원자금
|
: ❷항목 중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
※ 중복 시 유리한 1항목만 적용하고, 인증(지정)서 유효기간 등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
'정책자금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부천시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 계획 (2) | 2024.01.03 |
---|---|
2024년 부천형 특례보증 지원 계획 (1) | 2024.01.03 |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산은 (0) | 2024.01.03 |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산은 (1) | 2024.01.02 |
2024년 정부정책자금대출/지원금 신청 안내 (0)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