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모집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12. 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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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치대상 기업(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등)이 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붙임1)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 참조

 

2. 지원기준

- 투자비가 15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벤처기업은 투자비 5억원 이상일 경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3.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입지보조금
건물 임대의 경우 임차료의 50%범위내 2년간 지원
1억원
투자보조금
시설투자비가 15억원(벤처기업 5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 범위내 최대 2억원 지원
2억원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후 구리시민 신규 채용시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원씩 6개월 지원
(초과인원 10명 이상일 경우) 1명당 월60만원씩 6개월 지원
1억원
고용훈련비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 후 교육훈련** 실시
(기업당) 월100만원 지원
1천만원
특별보조금
입주기업 투자비 10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
별도

* 상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해당 사업장의 건강보험가입자(대표자 제외)

** 교육훈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등에서 1개월 이상의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

※ 지원액은 구리시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 축소지원 될 수 있음

 

4. 투자금액의 인정범위 (입지·투자보조금, 특별보조금)

□ 투자금액

구분
인 정 범 위
입지
토지투자
비용
‣ 입지금액 : 개별입지 정상 매매가
* 경매취득의 경우, 경매 낙찰액
* 임차료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기간 중 최장 5년까지 인정
시설
건설투자
비용
‣ 설비투자 : 건축비, 건물 매입비 인정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 건물 건축비
- 공장, 상가, 사무실 등으로 거주용은 제외
기반시설
설치비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중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 설치비
* 주차장,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방송ㆍ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
기계장비
구입비용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중고설비 구입비용은 불인정. 단, 심의과정에서 중고설비 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인정
‣ 이동형 기계장비의 경우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면 인정(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 비대상 : 인건비, 원자재, 조경수목, 소모품, 장식품, 운영비, 장비리스
및 렌탈 비용 불인정

※ 부가가치세는 투자금액에서 제외함

※ 사업계획서 접수완료 전의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6. 사업계획서 제출시기 : 투자행위일 이전에 제출

구 분
투 자 행 위 일(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날)
입지·투자
보조금
(특별보조금)
◦입지투자가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또는 경매의 매각결정기일
◦입지투자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해당 행위일
- 시설물 건축의 최초 착공신고일
- 건물 매입·임차의 경우 매매·임대차계약 체결일
- 경매로 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 매각결정기일
고용보조금
신규 피고용자의 채용일
교육훈련보조금
교육훈련시작일

7. 보조금 지원 관련 유의사항

가. 지급대상자 결정

◦ 구리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

→ 신규 투자희망 기업의 사업계획서 접수시 상·하반기 구분하여 기업유치지원위원회 심의 및 타당성 평가 실시

◦ 심사내용은 비공개 원칙

 

나. 투자행위의 인정시기 및 사업개시 기한

◦ 보조금 지급대상자(사업계획 승인 기업)의 투자행위는 사업계획서를 최종 접수 완료한 다음날의 투자행위부터 인정

◦ (입지·투자보조금) 사업계획 승인 확정 후 2년 이내에 사업개시(공장등록)완료하여야 함

 

다. 보조금의 신청 시기

구 분
신 청 시 기
입지보조금
사업개시(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투자보조금
사업개시(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특별보조금
사업개시(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
신규로 시민을 고용한 날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교육훈련을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

 

라. 승인 및 지원 등의 취소·반환

◦ 사업계획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개시(공장등록) 완료

→ 기간경과 시, 사업계획승인 취소

◦ 입지·투자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영위

◦ 특별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영위

◦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고용 유지

→ 위반 시 기간 비례에 의해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부과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5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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