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치대상 기업(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등)이 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붙임1)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 참조
2. 지원기준
- 투자비가 15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벤처기업은 투자비 5억원 이상일 경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3.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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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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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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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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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의 경우 임차료의 50%범위내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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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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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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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비가 15억원(벤처기업 5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 범위내 최대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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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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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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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후 구리시민 신규 채용시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원씩 6개월 지원 (초과인원 10명 이상일 경우) 1명당 월60만원씩 6개월 지원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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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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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 후 교육훈련** 실시
(기업당) 월100만원 지원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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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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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투자비 10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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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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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해당 사업장의 건강보험가입자(대표자 제외)
** 교육훈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등에서 1개월 이상의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
※ 지원액은 구리시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 축소지원 될 수 있음
4. 투자금액의 인정범위 (입지·투자보조금, 특별보조금)
□ 투자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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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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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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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비용 |
‣ 입지금액 : 개별입지 정상 매매가
* 경매취득의 경우, 경매 낙찰액 * 임차료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기간 중 최장 5년까지 인정 |
시설
|
건설투자
비용 |
‣ 설비투자 : 건축비, 건물 매입비 인정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 건물 건축비 - 공장, 상가, 사무실 등으로 거주용은 제외 |
기반시설
설치비용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중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 설치비
* 주차장,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방송ㆍ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 |
|
기계장비
구입비용 |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중고설비 구입비용은 불인정. 단, 심의과정에서 중고설비 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인정 ‣ 이동형 기계장비의 경우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면 인정(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 비대상 : 인건비, 원자재, 조경수목, 소모품, 장식품, 운영비, 장비리스 및 렌탈 비용 불인정 |
※ 부가가치세는 투자금액에서 제외함
※ 사업계획서 접수완료 전의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6. 사업계획서 제출시기 : 투자행위일 이전에 제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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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행 위 일(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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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투자
보조금 (특별보조금) |
◦입지투자가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또는 경매의 매각결정기일
◦입지투자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해당 행위일 - 시설물 건축의 최초 착공신고일 - 건물 매입·임차의 경우 매매·임대차계약 체결일 - 경매로 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 매각결정기일 |
고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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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피고용자의 채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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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보조금
|
교육훈련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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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조금 지원 관련 유의사항
가. 지급대상자 결정
◦ 구리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
→ 신규 투자희망 기업의 사업계획서 접수시 상·하반기 구분하여 기업유치지원위원회 심의 및 타당성 평가 실시
◦ 심사내용은 비공개 원칙
나. 투자행위의 인정시기 및 사업개시 기한
◦ 보조금 지급대상자(사업계획 승인 기업)의 투자행위는 사업계획서를 최종 접수 완료한 다음날의 투자행위부터 인정
◦ (입지·투자보조금) 사업계획 승인 확정 후 2년 이내에 사업개시(공장등록)완료하여야 함
다. 보조금의 신청 시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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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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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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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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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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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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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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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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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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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시민을 고용한 날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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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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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을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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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인 및 지원 등의 취소·반환
◦ 사업계획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개시(공장등록) 완료
→ 기간경과 시, 사업계획승인 취소
◦ 입지·투자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영위
◦ 특별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영위
◦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고용 유지
→ 위반 시 기간 비례에 의해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부과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5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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