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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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558억원(정부 제출안 기준)
*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차년도 하반기까지 운영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탄소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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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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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재기컨설팅 바우처 신청제외 대상 기준은 본 공고 내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기간 : ‘23.11.13 ~ ‘23.12.8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23. 12.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및 선정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2차모집) ‘24.3월 이후 별도 공고 예정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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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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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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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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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백만원) |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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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
전략 |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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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혁신
추진전략 |
-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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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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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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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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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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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시설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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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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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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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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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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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험· 인증
|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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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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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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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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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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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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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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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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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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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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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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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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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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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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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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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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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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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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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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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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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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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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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택 프로그램의 경우 중대재해예방과 연관성이 없는 과제 신청(3자계약)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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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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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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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백만원) |
컨설팅
(필수)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
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화학물질관리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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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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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선택)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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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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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시설 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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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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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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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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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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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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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선택)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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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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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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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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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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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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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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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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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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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8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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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75%
|
25%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65%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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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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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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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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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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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함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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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컨설팅
(필수)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 탄소수준진단 :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 심층컨설팅 :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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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선택) |
시제품 제작
|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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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설계 구축 지원
|
||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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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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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0 ~ 85%)
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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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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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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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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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15%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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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25%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65%
|
35%
|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45%
|
55%
|
120억 초과 ~ 1,500억원 이하
|
4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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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 바우처
ㅇ (지원대상) [별첨9]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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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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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기업
◈ 회생컨설팅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가능) ◈ 회생컨설팅 사업 신청기업 중 별도의 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 재기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시 재기컨설팅 사업을 수행중인(완료보고서 제출 전) 기업 ◈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기존 지원 시 회생인가가 되지 않은 경우는 가능) ◈ 워크아웃컨설팅 신청기업 중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이 완료되어 은행 관리절차 개시 또는 연장결과가 통보된 기업 |
ㅇ (지원내용)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
구분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
진로
제시 |
기초진로제시
|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
10
|
|
|
회생조기진입
|
|||
재창업
|
재창업 지원 기업의 재기 성공을 위한 전략 제시
|
|||
사업정리
|
전문분야별(법무, 노무, 세무 등) 사업정리 지원
|
|||
회생
|
Pre-회생
|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
30
|
|
회생컨설팅
|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
30
|
||
|
개인회생컨설팅
|
2.4
|
||
워크아웃컨설팅
|
워크아웃 기업의 실사‧자구계획서 작성 비용 등을 지원
|
30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보조율)
- 진로제시컨설팅 : 90%(자부담 10%)
- 회생컨설팅 : 회생컨설팅·Pre-회생·워크아웃컨설팅은 기업 자산기준으로 차등 적용, 개인회생은 90%(자부담 10%)
자산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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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
|
Pre-회생
|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
50억원 이하(간이회생)
|
90%
|
10%
|
-
|
-
|
50억원 초과 80억원 미만
|
72~90%
|
10~28%
|
90%
|
10%
|
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62~90%
|
10~38%
|
85~90%
|
10~15%
|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52~77%
|
23~48%
|
72~90%
|
10~28%
|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43~63%
|
37~57%
|
59~88%
|
12~41%
|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37~54%
|
46~63%
|
51~76%
|
24~49%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33~49%
|
51~67%
|
46~68%
|
32~54%
|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진로제시), 차년도 10월말까지(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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