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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8월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자금명 | 지원대상 | 접수기간 | 접수방식*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23.8.1.(화) 09:00 ~ ’23.8.7.(월) 18:00 |
운전자금
온라인 접수** 시설자금
현장접수*** |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
스마트자금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 | ||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
※ 예산소진 시 자금별 조기 마감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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